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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대비 고액거래, 국세청 통보·세무조사 추진

환경이슈신문 | 기사입력 2013/04/17 [21:14]

재산대비 고액거래, 국세청 통보·세무조사 추진

환경이슈신문 | 입력 : 2013/04/17 [21:14]
매출이나 재산·소득에 비해 현금거래가 지나치게 많거나 탈세가 의심되는 경우 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 즉 FIU의 정보를 직접 활용해 세무조사를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역외 탈세가 의심되는 경우에도 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의 해외 금융거래 정보를 건네 받아 세무조사를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회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FIU가 국세청에 제공하는 고액현금거래보고 대상에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했고 내일 정무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공식 보고할 예정이다.

정무위는 법안심사 소위에서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지난해 8월 발의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법 개정안'과 정부안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이 대표의 개정안은 FIU가 보유한 2천만원 이상 현금입출금정보와 금융회사가 각종 범죄혐의 거래를 보고하는 혐의거래보고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정부안은 세무조사나 체납 징수, 탈세 혐의가 있는 경우에만 국세청에 관련 정보를 통보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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