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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골재폐수처리오니 재활용관련

환경이슈신문 | 기사입력 2019/10/28 [09:00]

석골재폐수처리오니 재활용관련

환경이슈신문 | 입력 : 2019/10/28 [09:00]

 <질문>

골재공장의 모래생산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폐기물 석골재폐수처리오니(51-02-06)의 재활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질의 사항이 있으니 비교적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황)1. 석골재폐수처리오니는 폐기물관리법상 일반사업장폐기물로서 재활용하기 위하여는 재활용업허가업체를 통하여 인허가 받은 건설현장 성토재, 석산 채석지역 하부복구재, 공유수면지역의 성토재, 매립시설의 복토재, 농지의 성토재 등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또한 상기의 용도로 재활용한다고 하더라도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의 규정에 맞게 재활용 용도 및 장소가 변경될 경우 관할 지자체에 매번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특히 농지의 성토재로 재활용할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의 별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 현행 폐기물관리법입니다.

 

(질문)1. 그러나 현재 석골재폐수처리오니에 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환경표지 인증(성토용골재)을 받은 업체들이 환경표지를 받으면 석골재폐수처리오니가 폐기물에서 제외되어 어떠한 지목이든 상관없이 매립할 수 있다고 하여, 석골재폐수처리오니를 가공하거나 제품 생산과정 없이 그 상태로 무분별하게 토양에 매립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따라서, 석골재폐수처리오니를 성토용골재로 환경표지인증을 받으면 재활용 장소변경 신고, 토양과 5:5의 혼합과정, 농지 매립의 경우 별도의 지자체 승인 등의 폐기물관리법 규정과 상관없이 아무 토양에 매립하는 것이 가능한지?

 

 <답변>

귀하의 질의는 석재·골재폐수처리오니를 성토재로의 재활용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석재·골재폐수처리오니는 석재 또는 골재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로 다른 폐수처리오니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해물질의 함유량이 낮아 성토재로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는 물질입니다.

 

사업장일반폐기물인 석재·골재폐수처리오니를 R-4-2 유형(골재 비금속광물제품)으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폐기물 가공물질이 제품으로서의 기준 또는 규격을 충족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환경표지 인증 등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환경표지 인증’은 제품으로서의 기준 또는 규격에 충족하는지 여부 뿐만 아니라 폐기물관리법령에서 정한 재활용 기준에도 충족하는지 여부 등도 함께 검토 후 이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부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골재 제품으로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재활용 제품은 제품으로서의 규격과 폐기물관리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동시에 만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골재 제품으로 제조된 후라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의3] 제1호바목에 따라 R-7-1 유형(인·허가 받은 토목·건축공사의 성토재 등으로 사용), R-7-2 유형(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은 지역의 성토재 또는 뒷채움재로 사용하는 유형), R-7-3 유형(폐기물매립시설의 복토재 또는 바다와 인접한 폐기물매립시설의 복토재, 차수재로 사용하는 유형), R-7-6 유형(농경지의 성토재로 사용하는 유형)으로만 사용 용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질의 내용과 같이 재활용업 허가시 승인받은 공정에 따라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8] 제4호나목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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