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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보건소, 의료폐기물 관리 ‘민낯’

보관시설 규정 미달, 임시 방편용 설치
전문지식 부족, 일선 병·의원 관리 ‘난제’

허재현기자 | 기사입력 2019/10/25 [16:37]

통영시 보건소, 의료폐기물 관리 ‘민낯’

보관시설 규정 미달, 임시 방편용 설치
전문지식 부족, 일선 병·의원 관리 ‘난제’

허재현기자 | 입력 : 2019/10/25 [16:37]

▲ 생활폐기물과 청소도구함 및 의료폐기물 보관 창고 등이 뒤섞여 관리되고 있다    


통영시 보건소 내에서 발생하는 유해 의료폐기물 등을 허술하게 관리해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허술한 보관시설에서 의료폐기물을 수년째 보관해 온 사실도 드러나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통영시 보건소는 시민이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위생관리와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교육은 물론 건강검진 등 질높은 보건의료 서비스와 건강도시 환경조성에 앞장선다는 슬로건이 무색할 뿐이다.

 

지자체들이 의료폐기물 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의료폐기물 보관 기관을 초과하는 등 관리가 부실한 병·의원을  단속하고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통영시 보건소를 찾은 취재진의 확인결과, 통영시 보건소는 뒷편 마당 한켠에  일반 생활폐기물과 청소도구함 및 의료폐기물 보관 창고 등이 뒤섞여 관리되고 있었다.

 

▲ 폐기물 보관시설이 시건장치가 없어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5항에 따르면, 의료폐기물 보관시설의 세부 기준으로는 보관창고의 바닥과 안벽은 타일·콘크리트 등 물에 견디는 성질의 자재로 세척이 쉽게 설치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보관창고에는 약물소독에 쓰이는 소독약품 및 분무기 등 소독장비와 이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보관창고, 보관장소 및 냉장시설은 주 1회 이상 약물소독의 방법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보관창고와 냉장시설은 의료폐기물이 밖에서 보이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하며,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그리고 보관창고, 보관장소 및 냉장시설에는 보관 중인 의료폐기물의 종류·양 및 보관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지역 내 병·의원을 지도·감독하는 보건소가 스스로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등 도덕적 책임을 방기하는 행태로 드러나 관계자의 의식개혁과 시설개선이 시급하다.


이와 관련, 통영시 보건소 관계자는 “11월이면 폐기물 보관 창고를 새로 짓는다. 그때 다시 챙겨보면 안되겠냐”는 답변이다. 또 “직원들의 의료폐기물과 관련해 체계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근무자조차 감염성 폐기물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없어 일선 병·의원의 의료폐기물 관리부실로 이어 질 수 있어 민낯이 들어났다는 지적이 팽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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