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의 기준에 의하면 폐가전제품을 재활용하는 경우 중 프린터 및 복사기, 팩시밀리를 재활용하는 경우 분리시설 : 카트리지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토너물질을 회수할 수 있는 집진설비를 갖춘 시설로 나와 있는데요, 당사는 프린터 및 복사기, 팩시밀리에서 카트리지를 단순히 분리(해체하지 않음) 하여 폐기물재활용업체에 위탁처리 하고자 합니다. 이처럼 단순히 분리하여 해체하지 않은 카트리지를 위탁처리 하는 경우에도 토너물질을 회수할 수 있는 집진설비를 갖추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