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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재활용 관련하여 질문

환경이슈신문 | 기사입력 2013/02/25 [20:49]

폐기물재활용 관련하여 질문

환경이슈신문 | 입력 : 2013/02/25 [20:49]

 
 
민원내용
 
질문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의 기준에 의하면
폐가전제품을 재활용하는 경우 중
프린터 및 복사기, 팩시밀리를 재활용하는 경우
분리시설 : 카트리지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토너물질을 회수할 수 있는 집진설비를 갖춘
시설로 나와 있는데요,
당사는 프린터 및 복사기, 팩시밀리에서 카트리지를 단순히 분리(해체하지 않음) 하여
폐기물재활용업체에 위탁처리 하고자 합니다.
이처럼 단순히 분리하여 해체하지 않은 카트리지를 위탁처리 하는 경우에도 토너물질을
회수할 수 있는 집진설비를 갖추어야 하는지요?


질문2.
폐스텐레스 스크랩을 압축하여 납품하고자 합니다.
폐스텐레스 스크랩도 고철로 보아 폐기물처리신고를 득해야 하는지요?

 
 답변내용
 
  ○ 폐가전제품을 재활용하는 경우로서 프린터 및 복사기, 팩시밀리에서 카트리지를 해체하지 않고 단순 분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에 맞게 집진시설을 갖춘 분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폐스텐레스 스크랩은 고철(비철 포함)에 해당하며 폐기물관리법 제46조 제1항 규정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 재활용하는 경우로서, 사업장규모 등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상기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환경부 조직성과담당관실 마의락(044-201-6378,shane6162@korea.kr)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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