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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적토(실트질함유토사, 뻘, 논흙) 반입 사용관련

환경이슈신문 | 기사입력 2019/09/28 [13:17]

퇴적토(실트질함유토사, 뻘, 논흙) 반입 사용관련

환경이슈신문 | 입력 : 2019/09/28 [13:17]

 <질문>
사업부지는 당연히 갯뻘위에 준설토로 성토한 부지입니다.

 

현재 골프장 조성을 위해 추가로 외부 아파트 건설현장 지하터파기 공사에서 나오는 토사를 반입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양질토외 자연상태의 퇴적토(실트질함유토사, 뻘, 논흙)층이 있어서 이 토사 또한 골프장 성토용 토사로 반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 건설부지가 예전에 논이었다고 합니다.

 

반입예정 퇴적토에 대해 화학시험분석을 한 결과,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7 의 토양오염대책기준 2지역에 해당하는 저희 골프장(체육용지) 조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오염되지 않은 토사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단체 및 언론 등에서는 "뻘"을 폐기물이라고 하며, 이것을 사용하면 환경을 훼손하는 것이며 불법이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것 같습니다. 이러한 막연한 논리와 주장 때문에 주변 관계기관에서 혹시 모를 민원을 생각해 퇴적토 반입에 대한 동의를 선뜻 해주지 못하고 있기도 합니다.

 

저희 사업장은 골프장건설을 위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이에, 퇴적토를 반입하여 골프장 조성을 위한 성토재로 사용해도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답변>

오염물질 제거를 목적으로 준설하거나, 폐기물 등 이물질이 혼합으로 오염되는 등 자연상태의 토사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폐기물로 볼 수 있으므로, 문의하신 퇴적토가 이에 해당한다면 폐기물에 해당합니다. 


위의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연상태의 토사라면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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