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비산먼지 발생사업 관련 문의

환경이슈신문 | 기사입력 2021/06/07 [08:57]

비산먼지 발생사업 관련 문의

환경이슈신문 | 입력 : 2021/06/07 [08:57]

【질문】

비산먼지 업무 수행 중 법 및 지침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들이 있어 아래와 같이 문의드리오니 답변 바랍니다.

 

질의 1. 브레이커 작업 관련

1)토목공사 중 브레이커 작업 시 비산먼지 발생 공정 중 어느 공정에 해당하는지

2)채광채취 공정에 해당 시 브레이커 작업을 하는 모든 공사는 채광채취 공정을 포함하여 비산먼지 신고를 해야 하는지

 

질의 2. 공사장 사토 관련

1)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토사를 농지에 야적 시 단순 야적을 하는 경우, 농지 성토용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각각의 경우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주체는 어떻게 되는지

2) 또한, 한 농지에 여러 공사장에서 반출되는 토사를 야적한 경우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주체는 어떻게 되는지(위와 동일하게 단순 야적을 하는 경우와 농지성토용인 경우 구분) 문의

 

질의 3. 농지정리 공사 관련

1) 비산먼지 발생사업 건설업 부문 “농지조성 및 농지정리 공사”의 경우 면적이 1,000㎡이상이지만 토사 반출입 횟수가 적고 작업 기간이 단기간(1~2일)인 경우에도 모두 신고대상인지 문의

 

추가적으로 질의 3-1)와 관련하여 관련하여 해당 지자체에는 농업 종사자들이 많으며, 종사자 대부분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입니다. 비산먼지 신고대상임을 홍보하고 있으나 신고대상인 것을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며, 신고대상임을 아시더라도 신고서류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선 시군에서는 농지조성 및 농지정리 공사가 대상으로 추가된 이후 농민들이 고발을 당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


이러한 실정인데 토사의 반출입이 함께 이루어지는 공사라고 해서 모든 농민들이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신고를 하여야 한다면 농민 대부분이 몇 년에 한번 씩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사전신고를 해야한다는 소리인데 농민들을 대상으로 너무 과한 처사인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답변】

문의내용은 ”비산먼지 관련사업 문의“로 보이며, 검토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비산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 시행 전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와 함께 공사 개요, 공사장 위치도, 방진시설 설치 명세 및 도면, 그 밖의 저감대책 등을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4의 비산먼지를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질의1) 브레이크, 어스오거 등을 활용하는 작업 또한 채광·채취 공정에 포함 됨.


질의2)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주체는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사업을 하려는 자‘이며, 제시하신 자료로는 시행규칙 별표13의 5.건설업의 라.지반조성공사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3) 농지조성 및 농지정리 공사의 경우 비산먼지 발생 사업에 해당되어 흙쌓기(성토) 등을 위하여 운송차량을 이용한 토사 반출입이 함께 이루어지거나 농지로의 전용 등을 위한 토공사, 정지공사 등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공사로서 공사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인 경우에는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 농지조성공사: 간척매립지 및 미간지를 개간하여 농지로 조성하는 공사농지정리공사: 영농에 편리하도록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는 공사


<환경부 대기관리과>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환경법률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