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비산먼지 업무 수행 중 법 및 지침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들이 있어 아래와 같이 문의드리오니 답변 바랍니다.
질의 1. 브레이커 작업 관련 1)토목공사 중 브레이커 작업 시 비산먼지 발생 공정 중 어느 공정에 해당하는지 2)채광채취 공정에 해당 시 브레이커 작업을 하는 모든 공사는 채광채취 공정을 포함하여 비산먼지 신고를 해야 하는지
질의 2. 공사장 사토 관련 1)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토사를 농지에 야적 시 단순 야적을 하는 경우, 농지 성토용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각각의 경우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주체는 어떻게 되는지 2) 또한, 한 농지에 여러 공사장에서 반출되는 토사를 야적한 경우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주체는 어떻게 되는지(위와 동일하게 단순 야적을 하는 경우와 농지성토용인 경우 구분) 문의
질의 3. 농지정리 공사 관련 1) 비산먼지 발생사업 건설업 부문 “농지조성 및 농지정리 공사”의 경우 면적이 1,000㎡이상이지만 토사 반출입 횟수가 적고 작업 기간이 단기간(1~2일)인 경우에도 모두 신고대상인지 문의
추가적으로 질의 3-1)와 관련하여 관련하여 해당 지자체에는 농업 종사자들이 많으며, 종사자 대부분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입니다. 비산먼지 신고대상임을 홍보하고 있으나 신고대상인 것을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며, 신고대상임을 아시더라도 신고서류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선 시군에서는 농지조성 및 농지정리 공사가 대상으로 추가된 이후 농민들이 고발을 당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
문의내용은 ”비산먼지 관련사업 문의“로 보이며, 검토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비산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 시행 전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와 함께 공사 개요, 공사장 위치도, 방진시설 설치 명세 및 도면, 그 밖의 저감대책 등을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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