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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중 건설오니 해당 여부 및 처리 방법

환경이슈신문 | 기사입력 2019/09/07 [15:04]

건설폐기물 중 건설오니 해당 여부 및 처리 방법

환경이슈신문 | 입력 : 2019/09/07 [15:04]

 <질문>

굴착공사 시 지대가 낮은 곳에 빗물이 유입되며 발생한 5톤 이상의 진흙 처리 문의입니다.

1) 토사가 우수와 섞여 함수율이 높은 진흙이 된 경우 건설오니에 해당되나요?

2) 방수깔개를 설치 후 진흙을 천일건조하여 폐토사로 배출 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도 건조가 가능한지요?

 

 <답변>

질의내용은 “건설오니 해당여부 관련 문의”로 이해됩니다. 

 

(질의1・2에 대하여) 건설오니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에 따라 준설공사, 굴착공사 등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하거나 건설폐재류 중간처리 과정 또는 건설공사장 세륜시설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사가 우수와 섞여 함수율이 높다고 해서 건설오니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진흙이 건설오니가 아닌 일반 자연상태의 진흙이라면 「폐기물관리법」 등 저촉되지 않습니다.

 

다만, 진흙이 건설오니라면 배출자 신고 후 적정 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거나 현장 재활용 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시도지사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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