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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한내 ‘산업폐기물소각장’ 건립 반대 결의대회

우리 땅과 바다를 소각장으로 내줄 수 없다
사업자, 행정심판 기각에 행정소송까지 불사
주민들 거제시의 무능함과 행정미숙 꾸짖어

허재현기자 | 기사입력 2019/08/22 [09:20]

거제한내 ‘산업폐기물소각장’ 건립 반대 결의대회

우리 땅과 바다를 소각장으로 내줄 수 없다
사업자, 행정심판 기각에 행정소송까지 불사
주민들 거제시의 무능함과 행정미숙 꾸짖어

허재현기자 | 입력 : 2019/08/22 [09:20]


거제시 연초면 한내마을과 하청면 석포마을은 환경오염시설 집하장인가? 우리의 고향에 더 이상 환경오염시설은 들어올 수 없다.

 

21일 오후 3시 연초면 한내와 하청면 석포주민들을 비롯해 인근 해인정사 신도회, 환경운동연합회원 등 100여명은 한내 마을회관에서 산업폐기물소각장 신설 반대 결의대회를 열었다.

 

한내마을 이장(서권완)은 "거제시가 소각장을 불허하고 행정심판에서도 패한 사업자가 행정소송을 강행하고 있어 주민들의 뜻을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 결의대회를 준비했다"면서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대회에는 이장협의회장, 인근마을 이장단을 비롯해 환경운동연합회와 시의원 및 전직 도의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더 이상 우리 마을에 환경오염시설은 용납할 수 없다"면서 사업주에게는 행정소송 취하를 요구하고 거제시엔 사업계획서 수리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또 거제시는 모든 역량을 모아 행정소송에서 반드시 승소할 것 등을 피력했다.

 

 

한내마을과 석포마을에는 거제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일일 200톤), 매립장 5만9400평방미터, 음식물처리시설(일일 80톤)뿐만아니라 3개의 조선산업단지 때문에 소음 분진 미세먼지에다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곳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각장과 폐수건조장이 추가로 들어설 경우 대기 및 수질오염이 가중될 것은 기정사실이다며 경남 최대 규모로 조선소 산업폐기물을 처리하는 소각장과 폐수 건조장을 건설한다는 계획은 말도 안된다는 주장이다.

 

한편 거제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게 되는 등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하여 부적합 통보했다. 사업자의 행정심판청구에 대해서도 경남행정심판위원회는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적합통보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을 인용해 기각했다.

 

대책위 측은 폐기물중간처분업(소각장)사업계획서를 수리했던 거제시의 무능함과 잘못을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50톤이상 100톤 미만 소각장은 ‘경남도환경영향평가조례’에서정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다.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신청서를 제출했음에도 이를 모른 채 신청서를 수리하고, 그동안 거제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다’고 강변하다 뒤늦게 이를 시인했다. 거제시가 처음부터 법령을 잘 살폈다면 사업계획 자체가 수리되지 않기 때문에 행정소송까지 갈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주민들은 "후손들의 건강과 우리의 땅과 바다를 산업쓰레기 소각장으로 내어줄 수는 없다"는 결의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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