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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원레미콘, 불법행위 적발 복구명령 ‘조치’

진해구청, 임야 불법점용 행위 행정처분
폐기물관리 부실, 업체 환경인식 ‘실추’

허재현기자 | 기사입력 2019/08/21 [08:30]

용원레미콘, 불법행위 적발 복구명령 ‘조치’

진해구청, 임야 불법점용 행위 행정처분
폐기물관리 부실, 업체 환경인식 ‘실추’

허재현기자 | 입력 : 2019/08/21 [08:30]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 소재한 용원레미콘 진해공장이 불법으로 임야를 점용해 레미콘 공장을 운영해 오다 진해구청 으로부터 복구명령 조치를 받았다.

 

진해구청은 9월 말까지 1차 복구명령을 내린 상태며, 업체는 복구계획서를 제출 하는 등 정상화에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현재 불법으로 지목된 두곳 가운데 한곳은 폐기물 야적과 함께 레미콘트럭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곳은 8월 말까지 우선적으로 복구를 한다는 계획으로 업체측은 최선을 다한다는 답변이다.

 

또 다른 한곳은 레미콘제조를 위한 골재를 야적하고 있는 곳으로 이곳은 건축물을 철거해야 하는 관계로 다소 시일이 걸린다는 업체측의 설명이다.

 

▲ 임야를 불법점용해 폐기물 보관장소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용원레미콘은 1992년 설립되어 거의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업체를 운영해 오고 있다. 민원발생이 빈번하면서 임야 불법점용 행위가 불거져 나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용원레미콘이 설립 될 당시에는 공장주변 일대엔 아파트 단지나 주거지가 형성되지 않아 민원이 없는 상태였지만, 현재 공장 주변으로 많은 아파트 단지가 형성돼 주거지를 이루고 있는게 현실이다.

 

주민들은 레미콘 공장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와 소음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다는 민원을 자주 구청에 넣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주민들은 레미콘 공장의 이전까지도 거론하고 있어 레미콘 업체로서는 총제적 난국에 부딪히고 있는 실정이다.

 

용원레미콘 관계자는 “공장 내부에 수시로 살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민원에 부합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불법 임야점용에 관해서도 관계자는 “공장 설립 당시 지적공부(地籍公簿)대로 공장을 설립하였으나 수십년 전의 지적도와 현재의 지적도상 차이가 발생해 불법행위로 간주되고 있어 억울하다”는 불만을 토로했다.

 

익명의 제보자는 “폐기물처리업체나 레미콘 제조업체 등 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임야 쪽으로 들어가 있을 때에는 대부분이 임야를 불법점용하고 불법행위가 만연하고 있다”고 귀뜸했다.

 

추후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적발되고 법의 심판에 들어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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