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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2019년 축제 분야 보조금 감사결과 발표

세금계산서 미신고 및 4천2백만 원의 부가가치세 미납부 등 위법.부당사항 25건 적발

허재현기자 | 기사입력 2019/08/20 [08:00]

부산시, 2019년 축제 분야 보조금 감사결과 발표

세금계산서 미신고 및 4천2백만 원의 부가가치세 미납부 등 위법.부당사항 25건 적발

허재현기자 | 입력 : 2019/08/20 [08:00]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신뢰도 향상 등을 위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18일까지 시 및 구.군 주관 11개 축제(시 3개, 구.군 8개)에 대한 특정감사를 진행, 위법.부당 사항 25건을 적발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2건은 권고했다고 밝혔다.

주요 지적사항은 ▲세금계산서 미신고 및 세금 납부 불이행(축제 관련 시설물 설치업체의 부가가치세 4천2백만 원 미납,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등 원천징수 불이행 등) ▲계약.회계처리 부적정(민간보조단체의 회계담당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와 셀프계약 체결, 자원봉사자 참석수당 현금 일괄 인출 등) ▲보조금 교부 및 정산검사 부적정(자부담금 예치 여부 확인 소홀, 물품 관리대장 미작성, 수익금 사용계획 누락 및 정산 미실시) 등이었다.

이에 시는 세금계산서 미신고 및 세금 납부 불이행, 물품 관리 부적정 사항은 담당 세무서 신고 및 물품 관리대장 작성 등 시정 조치토록 하고, 계약.회계처리 및 보조금 교부.정산검사 부적정 사항은 향후 보조사업자가 관련 법령과 지침, 보조금 교부조건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보조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관련 공무원에 대한 주의를 촉구했다.

또한, 시는 축제의 내실화 및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보조금 지급 전.후로 보조사업자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고 보조금 교부조건에 자부담.수익금 세부집행기준 등을 마련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부산광역시 축제육성위원회를 통해 전체 축제를 통합.조정.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부산시 류제성 감사위원장은 “지역별로 다양한 축제에 많은 국.시비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으나 민간보조단체의 상근 인력 부족 및 회계 담당자의 법령.지침 미숙지 등으로 인해 축제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하는 사례가 있었다.”면서, “이번 감사를 계기로 시와 구.군에서 개최되는 축제가 질적으로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축제 분야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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