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월 13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소관 법률인 "숙련기술장려법"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산업 현장의 숙련 기술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숙련 기술자 통합 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이달의 기능한국인 선정.지원 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기술 전수 등 대한민국 명장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중소기업과 특성화고 등에서 숙련 기술자에 대한 정보를 쉽게 찾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중앙 행정기관에서 선정하고 있는 숙련 기술자 대상 통합 정보관리체계 구축·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통합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중앙 행정기관에서 선정하고 있는 숙련 기술자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숙련 기술자의 숙련 기술 전수 활동을 평가하여 평가 결과가 우수한 숙련 기술자에게 숙련 기술 전수 사업에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항을 새로 만들었다.
한편 숙련 기술 전수 활동을 적극적으로 권하기 위해 대한민국 명장에 대한 숙련 기술 전수 노력 조항을 새로 만들었다. <저작권자 ⓒ 환경이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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