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불법촬영 탐지장비를 구입해 김해여객터미널(외동 소재)과 진영시외버스정류장(진영 소재) 사업자에게 각각 무상 대여하고, 사업자는 1일 1회 이상 불법 촬영 여부를 점검한다.
렌즈․주파수 탐지기로 구성된 불법촬영 탐지장비 구입 예산은 154만원이다.
터미널 사업자는 화장실, 대합실, 수유실 등 밀폐되거나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를 중심으로 불법 촬영 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적발 시 지체 없이 경찰에 인계한다.
시 관계자는 “터미널과 인근 경찰서 간 핫라인을 구축하고, 불법 촬영 범죄 우려 장소에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상시 점검표를 게시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여객터미널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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