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간담회에서는 7.1.부터 시행되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사항 ▲ 안내방송(탈출방법 등) 의무화 ▲ EPIRB 설치 의무화와 통영시 고시 개정사항 ▲ 출입제한 도서 변경사항(기존 13곳 → 변경 11곳) ▲ 승객 주류 반입 금지에 대한 사항을 교육 했으며 사고예방을 위한 토의를 가졌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통영파출소에서 시행 중인 바다에선 구명조끼 캠페인과 관련하여 통영파출소와 낚시어선 업자가 함께 안전 사고예방을 위한 홍보배너 제작에 손을 모았다.
또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를 위한 정책 수립의 일환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그 결과 응답자의 대부분이 구명조끼를 입고 활동하기 불편해서가 전체 응답자 중 약 90%를 차지한 만큼, 파출소에서도 해양경찰연구소에 건의를 하여 활동의 불편함을 줄이는 구명조끼 개발 등을 건의를 하는 한편 국민들의 의식향상을 위한 홍보에 힘쓸 것을 밝혔다.
통영파출소는 앞으로도 안전한 해양문화 조성을 위하여 늘 국민의 의견에 귀 기울여 국민과 함께 안전한 바다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환경이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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