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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주조,계열사 공장에 수년째 불법광고물 설치

고성군, 불법 광고물 철거 및 시정조치 명령
대선주조, “확인 절차거쳐 철거하겠다”고 답변

허재현기자 | 기사입력 2019/06/18 [15:28]

대선주조,계열사 공장에 수년째 불법광고물 설치

고성군, 불법 광고물 철거 및 시정조치 명령
대선주조, “확인 절차거쳐 철거하겠다”고 답변

허재현기자 | 입력 : 2019/06/18 [15:28]

 


 부산의 대표 향토기업이자, 조선기자재 기업인 비엔그룹이 인수한 비아이피(주) 고성 공장에 계열사 대선주조의 불법광고물이 설치돼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지난 2012년께 부도난 바칠라캐빈은 경남 고성군 회화면에 위치해 있으며, 비엔그룹이 인수해 상호를 비아이피(주)로 변경, 성업 중이다,


 비엔그룹은 불황 속에서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격적 경영으로 소주 제조업체인 대선주조를 인수후 공격 마케팅으로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


 대선주조(대표 조우현)는 새로운 희석식 소주 브랜드 ‘고급소주’를 전격 출시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대선주조는 주력제품인 대선소주를 중심으로 경남·부산지역에서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대선소주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펼쳤다. 이 덕분에 대선소주는 출시 2년 4개월 만에 판매량 2억 5,000만 병을 넘어섰다.
대선주조는 홍보와 마케팅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나, 불법 광고물에 대해선 아무런 죄의식 없이 방치, 기업윤리 의식에는 빨간불이 켜졌다.


 현행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대상인 광고물을 지자체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나 미신고 상태로 수년간 불법으로 광고물을 설치해 왔다.


 법을 어긴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고성군은 민원이 발생하자 현장을 확인하고, 대선주조측에 철거 및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이와관련, 대선주조측은 “불법 광고물은 계열사에서 설치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면서 “향후 철거를 위해 업체를 선정하고, 내부 절차를 밟아 시정조치 하겠다”고 해명했다.


 이같은 분위기에 일각에서는 “불법을 자행하고도 민원만 발생하지 않으면 된다는 생각이 옥외광고물 시장을 어지럽히고 있는 상황에 부정적인 시각이 크다”고 말했다.그는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고 상품을 판매하는 우량기업은 자발적인 기업윤리의식은 물론 국민들에게 감성을 호소하는 마케팅과 대외홍보로 다가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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