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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로지스틱, 골재선박 실전항 ‘불법접안’ 물의제주도로 골재운반 월 10회 이상 반복 운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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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도 석산에서 골재를 싣고 제주도를 왕복 운항하고 있는 골재 운반선이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를 상응한 저감없이 연안으로 배출, 해양오염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청정 연안에서 선박평형수를 배수할 경우 거제 실전항 내 바닷물이 오염되고 바닷물이 뒤집혀 해양 생태계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이유로 어민들이 반발속에 거제시에 민원마저 제기됐다.
인근에서 조개 양식업을 하는 양식업자는 이곳 부두에 대형선박이 드나들고 있어 조개 폐사에 영향을 주는데다 인근 석산에서 배출되는 비점오염 물질로 제2의 피해를 입고 있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골재운반을 위해 통행하는 대형 트럭이 발생시키는 비산먼지 또한 수인한도에 달하고 있으나 저감시설이나 대책이 없다는 여론이다.
‘선박평형수’는 선박운항 때 무게중심(G)을 유지하기 위해 배 밑바닥이나 좌현 및 우현에 설치된 탱크에 채워 넣는 바닷물을 말한다.
선박평형수에는 바닷물뿐만 아니라 다른 해양생물이 섞여 들어와 생태계 변화를 일으켜 간헐적으로 지적이 제기됐다.
심지어, “골재운반선이 불법개조된 것이 아니냐”는 민원도 발생하고 있는 만큼 취재진이 선박안전기술공단에 확인을 요청했으나, 공단측은 “제 3자에게는 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익명의 양식업자는 “선박의 소유주는 이러한 의혹에 대해 한치의 숨김도 없이 밝히는 것이 오해의 소지를 불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개탄했다.
정작 제주도로 골재를 실어나르는 오성로지스틱(주)의 관계자는 “민원발생에 대해 본사와 논의를 거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실전항은 2013년 11월 거제시로부터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다.
점사용허가를 받은 후 연장을 하는 과정에 추가로 늘어난 면적에 대해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등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거제시로부터 변경신고를 종용받고 있지만,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이에 거제시는 변경신고 시 과거 위반행위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일련의 신고와 상이한 운항선박이 접안을 할 때는 그에 수반된 법률적 저촉으로 또 다른 위법사실마저 드러날 전망이다.
<허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