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그동안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꾸준하게 지원하여 왔으나 상대적으로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법적 지원 근거가 없어 지원하지 못하던 것을 이번 조례를 제정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으로서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건축물이 지원대상이다. 지원 대상 사업으로는 보안등, 상하수도 시설, 도로 주차장, 옥상방수, 외벽 균열보수 등 조례에서 정하는 공용부분의 보수가 필요한 경우 사업비의 80% 범위에서 단지의 규모에 비례하여 최고 2천만 원까지 시에서 지원할 계획이며 나머지 비용은 건축주가 부담하게 된다.
이번 지원사업은 2020년 예산에 반영하여 시행할 예정이며 매년 1 ~ 2월에 지원 신청을 받아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재해의 위험성, 노후도, 사업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대상단지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진주시 관계자는“이 사업을 통해 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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