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활어운반차량, 바닷물 등 도로배출 위법성은?

환경이슈신문 | 기사입력 2019/06/01 [10:06]

활어운반차량, 바닷물 등 도로배출 위법성은?

환경이슈신문 | 입력 : 2019/06/01 [10:06]

 <질문>

 

 길거리를 가다보면 횟집이나 수산시장 등에서 활어배달용 차에서 바닷물을 도로에 있는 빗물처리시설(우수관로)에 버리는 경우가 목격되고 있는데 방류된 바닷물이 하천이나 바다로 빠져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천이나 바다가 오염되는것 아닌가요? 이러한 행위가 법에 저촉사항이 없는지요만약 있다면 어떤법에 의해서 처벌 할 수 있고 처벌 수위가 어떻게 돼는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해당민원은 “횟집의 해수 및 바닷물 등 도로 배출”에 관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활어차 등 해수를 포함한 오수를 도로에 무단 방류할 경우 2개 법령에 근거하여 벌금 등을 부과 가능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 운행 중 도로에 용수(해수) 방류하는 경우 법 제39조 위반으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 부과


 (경범죄처벌법) 정차 후 도로에 용수(해수) 방류하는 경우 법 제3조 위반으로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부과 

 

 환경부는 앞으로도 귀하의 입장에서 불편사항을 다시 한 번 생각하고 개선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환경부 생활하수과>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환경법률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