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오니(건설공사의 세륜시설에서 발생하는 것만 해당)처리

환경이슈신문 | 기사입력 2019/05/27 [10:36]

건설오니(건설공사의 세륜시설에서 발생하는 것만 해당)처리

환경이슈신문 | 입력 : 2019/05/27 [10:36]

 <질문>

 현장내에서 세륜시설을 운용하는바
 세륜시설에 침전(톤마대)된 슬러지의 현장내 활용방안에 대하여 문의 드리는 바 입니다.

 

 R-7 유형의 재활용 기준에 의해 재활용 되는 것으로 이해 하는바
 1,건설현장 내에서 70%로 탈수한 후 재활용 가능한지
 2,아니면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처리를 하여야 하는지?


 <답변>
  
 폐기물이 건설공사장의 세륜시설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인 사업장일반폐기물인 건설오니(51-02-05)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3]에 따라 R-7-1 유형으로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제1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처리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폐기물을 R-7-1 유형으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의3]에서 정한 재활용 기준 등 관련 기준을 준수하여 재활용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발생한 건설오니를 폐기물관리법령에서 정한 재활용 기준에 따라 당해 공사현장의 성토재 등으로 재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환경법률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