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현장내에서 세륜시설을 운용하는바
R-7 유형의 재활용 기준에 의해 재활용 되는 것으로 이해 하는바
또한 「폐기물관리법」제1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처리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폐기물을 R-7-1 유형으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의3]에서 정한 재활용 기준 등 관련 기준을 준수하여 재활용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발생한 건설오니를 폐기물관리법령에서 정한 재활용 기준에 따라 당해 공사현장의 성토재 등으로 재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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