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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도로 보행권 확보는 교통약자의 '생존권'

환경이슈신문 | 기사입력 2019/05/16 [08:51]

생활도로 보행권 확보는 교통약자의 '생존권'

환경이슈신문 | 입력 : 2019/05/16 [08:51]

▲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 보행로가 없는 도로 통행 모습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민선 7기 사람중심 가치실현을 위한 「시민맞춤형  보행정책」의 의욕적 추진을 위해 지난 3월 한 달간 감사관실 주관으로 교통약자(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 등)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각종 교통시설 등 관리·운영 전반에 대한 안전감찰을 했다.

 

 대형 사업장, 시설보다는 주거가 밀집한 생활도로변을 대상으로 보행불편 각종 시설물, 교통약자 보호구역 관리·운영, 불법주정차, 점자블록 등과 같이 일상생활 속에서 교통약자의 피부에 와 닿는 보행 불편사항을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점검했다.

 

 이번 감찰의 결과,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 통합관리 소홀 등 총 27건의 시정조치와 장애인들의 보행권 확보를 위한 장애인 점자블록 설치기준 단일화 등 3건의 권고사항,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운전자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보호구역 시점 인지방안 등의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했다.

 

 또한, 도로상에 설치된 각종 교통시설물이 오히려 보행에 장애와 혼선을 주는 경우도 있으므로 시설물 설치 전 생활도로의 기능과 성격을 규명하고, 어떤  방향으로 설치할 것인가를 도시환경과 도시정책 분야와 연계하여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을 확인했다.

 

 특히 이번 감찰에 참여한 시민단체와 전문가는 보도의 유효 폭 확보와 보도 특성에 맞는 수종의 가로수 식재, 지속적인 보행환경 조성과 관리를 전담하는 부서의 신설 등 의견을 제시했고, 생활도로는 시민들의 체감만족도가 고려돼야 하므로 보행정책에 대한 미래가치를 시민과 공유하는 과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시는 이번 감찰결과를 토대로 보행안전이 우려되는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고, 스쿨존 내 주거지 전용주차장 미설치와 같이 ‘제도상 사각지대’는 법 취지에 맞는 기준을 마련토록 했으며, 이웃 간 불법 주정차 방지를 위한 도로변의 무분별한 시선유도봉 설치와 같은 ‘관리의 사각지대’는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관련 부서와 지자체에 통보했다.

 

 부산시 류제성 감사관은 “생활도로의 보행권 확보는 지역 문화수준의 바로미터이며 교통약자의 생존권 문제”라며, “단발성이 아닌 장기적이고 다양한 관점으로 꾸준한 안전감찰을 시행해 민선 7기 보행권 확보 정책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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