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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으로 대구 남구, 코로나19 피해 함께 극복

편집국 | 기사입력 2021/04/16 [11:52]

코로나19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으로 대구 남구, 코로나19 피해 함께 극복

편집국 | 입력 : 2021/04/16 [11:52]


[환경이슈신문=편집국] 대구광역시 남구청에서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외부활동 자제로 민생 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확대됨에 따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원의료기관, 착한 임대인, 소상공인 등에 대하여 구세를 감면하는 등 지방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코로나 19피해를 함께 극복하고자 한다.

남구청에서는 지난 16일 제267회 남구의회 임시회에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의결 동의를 받아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 피해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상공인 등을 위해 ‘착한 임대인 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2021년 상반기(1월~6월) 임대료를 인하한 건축물 소유자에게 올해 7월에 부과되는 건축물 재산세에서 임대료 인하액의 10%를 1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해 준다. 이는 기존 정부에서 발표한 국세인 소득세의 공제 외에 추가로 지원되는 지방세 감면이다.

재산세 감면신청은 오는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임대계약서, 금융거래내역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 세무과에 신청하면 된다. 단, 임차인 자격 요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등으로 고급오락장·유흥주점과 같은 사행성·사치성 임차인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환자 치료와 검체 검사 등 코로나 방역·의료 지원에 노고를 아끼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재산세, 주민세(사업소분, 종업원분) 일부를 감면 지원한다.

이외에 소상공인과 기업들을 위하여 관내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주와 법인사업주(자본금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이하 법인사업주)의 2021년도 주민세 사업소분 기본세율의 50% 감면 지원과 더불어 지방세의 기한연장, 징수유예 등 다각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 있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워진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착한임대인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지방세 감면 지원으로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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