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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영종합건설, 허술한 환경관리 ‘지적’

세륜시설 ‘무용지물’ 비산먼지 무방비
건설폐기물 보관시설 없이 노상 야적
애꿎은 마을주민과 운전자 피해 호소

허재현기자 | 기사입력 2021/04/11 [11:22]

토영종합건설, 허술한 환경관리 ‘지적’

세륜시설 ‘무용지물’ 비산먼지 무방비
건설폐기물 보관시설 없이 노상 야적
애꿎은 마을주민과 운전자 피해 호소

허재현기자 | 입력 : 2021/04/11 [11:22]

 

 

[환경이슈신문=허재현기자] 거제시가 발주한 도로공사 현장에서 폐기물이 저감시설도 없이 보관되고 있는 가운데 비산먼지까지 다량 발생하고 있어 2차 환경오염이 우려되고 있다는 지적이지만 단속의 손길은 멀기만 하다.

 

거제시 동부면 구천리 연담삼거리에서 자연휴양림 간 지방도 1018호선이 관광객들의 유입으로 교통량이 증가하고 있지만, 기존 도로의 협소 및 심한 굴곡으로 차량 통행에 불편함이 있어 이를 해소코자 추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시는 여름 성수기 관광객 유입 등으로 인한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196월 착공, 2022년 완공할 계획으로 현재 공사가 한창이다.

 

그러나 시공을 맡은 토영종합건설()은 관리·감독의 부재를 틈타 현장관리에 손을 놓고 있다. 한편 주민들과 공사구간 도로를 통행하는 운전자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실례로 시공사는 현장에 설치된 세륜시설을 가동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현장을 드나드는 공사 차량이 발생시키는 날림먼지는 대기 중에 무방비로 흩날리고 있다.

 

한층 강화된 대기환경보전법이 무색함을 느낄 수 있는 현장으로 지도·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지만 당국은 불구경하듯 관망하고 있는 상태다.

 

 

또 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보관규정을 무시한 채 고스란히 야외에 방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건설폐기물의 경우 배출 현장에서 폐목재·폐합성수지 등의 가연성 폐기물과 폐 금속류·폐 콘크리트 등의 불연성 폐기물로 분리하되 재활용 및 소각 가능성 또는 매립 필요성 여부에 따라 종류별·처리 방법별로 배출해야 한다.

 

추가로 건설폐기물은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처를 해야 한다.
게다가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폐기물의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땅윗물이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그에 상응한 보완조치를 취하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금명간 비 예보가 있는 상황에 불법 야적된 장소 지근거리에 위치한 동부저수지로 야적 중인 폐기물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이 무차별적으로 흘러내릴 경우 수질오염 등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돼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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