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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 내 콘크리트 도로 이설시 폐기물 해당 여부

환경이슈신문 | 기사입력 2019/03/19 [08:56]

사유지 내 콘크리트 도로 이설시 폐기물 해당 여부

환경이슈신문 | 입력 : 2019/03/19 [08:56]

<질문>

 

토지 매입이후 경계측량을 하니 기존 콘크리트 농로포장이 사유지를 많이 침범하여 사유지 경계쪽으로 개인이 이설 공사(50m정도)를 하려고 합니다
기존 농로포장도로는 성토하여 사유지로 쓸려고 하는데 폐기물 처리를 해야하는지 그냥 성토하여 써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냥 성토하여 써도 된다면 법적근거를 명시하여 주세요

 

<답변>

 

 문의하신 사항은“포장도로 성토시 기존 포장도로의 폐기물여부”와 관련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철거 또는 굴착되지 않은 구조물・시설물 등은「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질의하신 포장도로의 철거여부는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령이나 공사의 목적, 안정성 등의 적법성 여부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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