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 굴착공사장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수질오염방지시설을 통해 배출하고 발생하는 폐수슬러지는 재활용이 가능한지?
<답변> 터널공사 등의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처리하기 위해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발생되는 폐수처리오니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에 해당되며, 사업장폐기물은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한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등에게 위탁 처리하여야 됩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3]에 따라 지정폐기물인 폐수처리오니(01-02-01)은 R-3-1, R-3-2, R-3-3, R-4-1, R-10 유형으로, 사업장일반폐기물 중 무기성인 폐수처리오니(51-02-01)는 R-3-1, R-3-2, R-3-3, R-3-4, R-4-1, R-4-2, R-10 유형으로 재활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