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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허재현기자 | 기사입력 2021/03/31 [12:46]

거제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허재현기자 | 입력 : 2021/03/31 [12:46]

[환경이슈신문=허재현기자] 거제시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주간 연장 방안' 발표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월 29일 0시부터 4월 11일 24시까지 2주간 2단계 연장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은 코로나19 확진자 지속 발생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코로나19 발생추이를 감안하여 이후 단계조정에 들어갈 예정이다.

집단감염의 근원지였던 목욕장업과 유흥시설5종(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노래연습장은 집합금지 연장되고 '홀덤펍'(술을 마시면서 카드게임 등을 할 수 있는 주점)도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작성(수기명부 불가) 등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22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식당·카페 모두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실내체육시설, 실내스탠딩 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22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특히, 기본방역수칙은 거리두기 단계 구분과 상관없이 준수하여야 하며, 새로이 만들어진 수칙은 현장 적용 준비 등을 고려하여 계도기간(3월29일 0시~4월4일 24시)을 가진다.

거제시는 “3차 유행의 재 확산의 우려가 있으므로, 방역수칙 이행여부 지도 점검을 강화하여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하는 등 강화된 2.5단계 수준의 조치를 적용할 계획”이라 밝혔으며 시민 모두가 스스로 방역 주체라는 생각으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개개인 마스크 쓰기, 방역수칙을 적극 준수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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