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2월 27일(수) 작년 하반기에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및 유해성.위험성,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 등을 공표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는 미리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고용노동부는 이를 검토하고 화학물질의 명칭과 유해성 등을 공표한다.
이번에 공표한 신규화학물질은 총 220종이며, 이 가운데 3-메틸 살리실산, 1,4-벤젠디메탄아민, 3-클로로다이벤조티오펜 등 71종에서 급성독성 등의 유해성.위험성을 확인하였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공표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 모두에게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험성을 알리는데 의미가 있다.”라고 하면서,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신규화학물질을 다룰 수 있도록 사업주는 반드시 건강장해 예방 조치를 하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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