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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해양사고, 사전점검과 안전의식으로 예방

해수부, 선박 충돌‧기관 손상 사고 대비 봄철 해상교통 안전대책 추진

환경이슈신문 | 기사입력 2019/02/27 [13:44]

봄철 해양사고, 사전점검과 안전의식으로 예방

해수부, 선박 충돌‧기관 손상 사고 대비 봄철 해상교통 안전대책 추진

환경이슈신문 | 입력 : 2019/02/27 [13:44]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선박교통량과 조업활동이 증가하는 봄철을 맞아 선박 충돌, 기관 손상 등 빈번하게 발생하는 해양사고에 대비하여 3월부터 5월까지 ‘봄철 해상교통 안전대책’을 시행한다.

 

  최근 5년간 해양사고 통계에 따르면, 봄철은 다른 계절에 비해 해양사고 발생 건수는 적으나, 선박 충돌로 인한 인명피해 비율*이 높고 기관 손상으로 인한 선박사고가 자주 발생(최근 5년간 2,453건 중 807건, 33%)하는 계절이다.

 

  * 선박충돌로 인한 인명피해(’14∼’18) : 봄 31.9% > 겨울 30.3% > 여름 22.7% > 가을 15.1%

 

  봄철에는 일교차에 따른 안개 발생빈도가 높아 충돌사고의 위험성이 크고, 한파와 기상 악화 등으로 겨우내 사용하지 않던 소형선박의 기관설비 오작동이 잦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3개월간 ▲봄철 해양사고 대비 선박 안전점검 ▲해빙기 항만·시설물·해역 안전관리 ▲해양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컨설팅ㆍ교육 등을 중점 추진하는 ‘봄철 해상교통 안전대책’을 시행한다. 이 대책은 해양경찰청, 지자체, 선박검사기관 등 해양수산 유관기관과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먼저, 소형선과 노후선박의 레이더, 조타기, 등화 등 항해장비에 대한 점검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여 설비 결함으로 인한 선박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한다. 또한 정비소홀로 인한 기관사고 예방을 위해 연안선사를 대상으로 ‘내항선 예방정비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어선과 소형선의 기관 설비에 대한 무상점검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 지방해양수산청별 관내 내항선사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는 것으로, 선사별로 주요 부품의 점검주기와 교체시기 등을 설정하고 계획적으로 정비하도록 하는 제도

 

  선박통항 증가에 대비하여 항내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해빙기 공사 현장 등 시설물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국가안전대진단과 병행하여 항만시설‧위험물 하역시설 등 시설물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도 중점 추진한다. 해역별 관계기관 협의체를 통해 선박통항의 위해요인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해운선사 및 종사자, 여객선 이용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맞춤형 컨설팅과 현장교육도 실시한다. 해양수산부는 희망 선사를 대상으로 ‘해사안전 컨설턴트*’를 통해 선박 및 사업장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무상 컨설팅을 제공하는 한편, 정기적으로 여객선 승객에게 구명장비와 안전설비에 대해 설명해주는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 해사안전분야 전문가(8명)을 활용하여 해운선사 등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하는 것으로, 올해 2월부터 수도권‧영남권‧호남권 3개 권역별로 운영중

 

  황의선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 “봄철은 선박교통량이 증가하고, 잦은 안개 등 기상악화로 인해 선박 충돌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출항 전에 위험성이 있는지 재차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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