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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특별법 2월 15일 시행, 전국 공사현장 ‘비상’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가동률 조정
날림먼지 발생 건설공사장 공사시간 단축·조정

허재현기자 | 기사입력 2019/02/19 [19:27]

미세먼지 특별법 2월 15일 시행, 전국 공사현장 ‘비상’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가동률 조정
날림먼지 발생 건설공사장 공사시간 단축·조정

허재현기자 | 입력 : 2019/02/19 [19:27]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령을 지난 2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 8월 14일 '미세먼지 특별법'이 공포된 직후 후속 절차로 하위법령 제정 작업에 착수했고,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확정했다.  

 

 이제 전국 시·도지사는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에 따라 관할지역 전부 또는 일부에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다. 비상 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석탄화력발전소 등 미세먼지 대량 배출시설에 대해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효율성 개선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

 

 또한 날림 먼지를 발생시키는 건설공사장에 대해 공사시간 조정 등 조치를 하고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해당 시·도 및 사업자와 협의하여 전국에 101개 대형 배출사업장을 우선적으로 선정했고, 자발적 감축이행 협약을 체결하는 등 미세먼지 문제해결에 산업계가 동참하도록 했다.또한, 시·도지사는 아파트 공사 터파기 등 날림(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전국 3만 6천여 개 건설공사장에 대해 공사시간 변경·조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비상저감조치 상황에서 가동률 조정이나 공사시간 변경·조정 등의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는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한편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으로 중앙·지방정부가 모두 동참하고 위원회를 통해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체계가 구축되었으며, 2022년까지 35.8%(2014년 배출 기준)의 미세먼지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매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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