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건설폐기물 중 터널공사 숏크리트 반발재에 대한 궁금증

환경이슈신문 | 기사입력 2018/12/17 [09:52]

건설폐기물 중 터널공사 숏크리트 반발재에 대한 궁금증

환경이슈신문 | 입력 : 2018/12/17 [09:52]

<질문>
토목공사 현장에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 중 터널 공사에서 숏크리트를 사용하고 있는데 타설 중 반발재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1. 숏크리트 반발재는 폐기물에 해당 된다면 건설 폐재류 중에서 어디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의 2에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서 중간처리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동 시행규칙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과 같은 처리시설 및 관리기준을 당 현장에 똑같이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

 

3. 당 현장에서 처리시설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환경오염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유해물질 함유기준과 토양오염 우려 기준이상으로 시험결과가 나온다면 재활용은 불가능한가요?

 

<답변>
질의내용은 “숏크리트 반발재처리 관련 문의”로 이해됩니다.


 (질의1에 대하여) 숏크리트에 어떠한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일반적으로 숏크리트 반발재는 숏크리트 치는 과정에서 바닥에 떨어져 흙과 섞여 있는 상태가 대부분으로 건설 폐토석으로 처리를 합니다.


 (질의2에 대하여) 현장 내 건설 폐토석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 파쇄・분쇄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질의3에 대하여) 질의한 내용과 같이 재활용이 불가합니다.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환경법률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