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 숏크리트 반발재는 폐기물에 해당 된다면 건설 폐재류 중에서 어디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의 2에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서 중간처리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동 시행규칙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과 같은 처리시설 및 관리기준을 당 현장에 똑같이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
3. 당 현장에서 처리시설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환경오염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유해물질 함유기준과 토양오염 우려 기준이상으로 시험결과가 나온다면 재활용은 불가능한가요?
<답변>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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