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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새도래지 불법행위 적발···남해군, 행정조치 ‘잰걸음’

당국 승인 없이 건설폐기물 불법야적 행위 등
갈대밭 불법매립행위 개연성 높아 단속 시급
남해군, 탈법업체 행정조치 및 원상복구 명령

허재현기자 | 기사입력 2018/12/11 [09:13]

철새도래지 불법행위 적발···남해군, 행정조치 ‘잰걸음’

당국 승인 없이 건설폐기물 불법야적 행위 등
갈대밭 불법매립행위 개연성 높아 단속 시급
남해군, 탈법업체 행정조치 및 원상복구 명령

허재현기자 | 입력 : 2018/12/11 [09:13]
▲ 갈대밭 사이에 불법으로 적치되어 있는 폐기물들  

 

 남해군 남해읍 북변리 일원의 도시 재생사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에 반하는 폐기물 불법야적 등 일부 환경위반 행위가 드러나 당국의 행정관리가 시급하다.

 

최근 제보자에 따르면, “남해읍 북변리 일원은 무성한 갈대숲이 군락을 이루고 있어 천연기념물 등 철새들이 이곳을 많이 찾고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며, 갈대숲 사이에 폐기물이 불법으로 야적되고 있어 조치가 필요하다는 제보였다.

 

취재진이 현장 확인결과, 각종 건설폐기물이 보관시설도 갖추지 않은 채 적치되고 있었으며, 심지어 불법매립 의혹까지 있어 조속한 행정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 천연기념물 등 철새들이 이곳을 많이 찾고 있다    

 

급기야 남해군청 환경녹지과는 취재진과의 유선통화 후 발 빠르게 현장 확인에 나섰다.
관계자는 “당국의 승인없이 폐기물의 불법 야적행위를 확인하고 위반업체는 행정처분과 함께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10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부터 불법 폐기물 근절을 위해 폐기물 방치·투기 등에 대한 상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의 중점 단속대상은 폐기물 무단방치, 폐기물 무단투기, 기타 위반행위 등 크게 3가지에 이른다.
먼저 승인받은 시설에 폐기물을 보관하지 않거나 정해진 양과 기간을 초과해 폐기물을 보관하면 단속대상이 된다.
불법매립이나 소각행위는 물론 환경오염 방지시설 없이 폐기물을 보관하거나 관련 규정을 위반해 폐기물을 처리,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경우도 적용대상이다.

 

▲ 폐기물이 매립될 개연성이 높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제보자는 “최근 폐기물을 무단으로 보관하거나 자연보호구역이나 임야 등에 불법매립하는 사례가 계속 발각되고 있어 사회적, 환경적 피해가 심각하다”며 “하루빨리 불법행위들이 근절되기를 바라기에 제보하게 됐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폐기물 투기 등 오염이 계속될 경우 이곳을 찾는 철새들을 몇 년 후에는 볼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며 "도시 재생사업뿐만 아니라 환경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관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허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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