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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내 레미콘트럭 청소 관련 질의

환경이슈신문 | 기사입력 2018/10/13 [16:15]

공사현장 내 레미콘트럭 청소 관련 질의

환경이슈신문 | 입력 : 2018/10/13 [16:15]

 <질문>


공사현장 내 레미콘 타설 후 간혹 슈트에 묻은 콘크리트를 씻는 경우가 있는데 안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것에 관련된 법규나 혹은 지침 같은 것들이 있나요? 이에 해당하는 현장 내 청소가 불가한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1. 받침 통에 슈트를 대고 청소를 하면 가능한지?

2. 펌프카를 이용한 타설 시 타설 완료 후 펌프카 청소를 위한 물차(물을 넣고 배관에 폐콘크리트를 다시 실어서 가는 것까지) 지급은 레미콘회사에서 지급해야 하는 게 맞습니까?

 

<답변>

 

 민원내용은‘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펌프카 세척 시 발생하는 폐수의 처리방법 관련 질의’로 이해되며,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한 소관 사항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공사현장에서 시멘트 타설 등 작업 후 잔여물을 세척 할 경우 발생하는 폐수는 수질오염방지시설(폐수처리시설)이 설치되어 가동 중인 소속 회사의 사업장에서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합니다.

 

- 폐수배출시설로 신고한 펌프카(레미콘 차량 포함)가 공사현장 주변에서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 하였을 경우에는 「물환경보전법」제38조에 따라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위반 시 같은 법 제 76조의 벌칙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폐수배출시설 신고대상이 아닌 일반 펌프카(레미콘 차량 포함)로서 폐수를 공공수역에 배출하였을 경우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 등을 공공수역에 버리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 77조의 벌칙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아울러, 타설 완료 후 펌프카 청소를 위한 물차 지급과 관련된 내용은 사인 간의 계약에 따라 처리해야 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 환경부 수질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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