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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 KCC건설, 토사반입 확인서 ‘위조 의혹’

토사반입처 “계약사실 없어 불법 반입 확인”
반입물량 또다시 운반할 처지 법정비화 조짐

허재현기자 | 기사입력 2018/10/08 [09:29]

사천 KCC건설, 토사반입 확인서 ‘위조 의혹’

토사반입처 “계약사실 없어 불법 반입 확인”
반입물량 또다시 운반할 처지 법정비화 조짐

허재현기자 | 입력 : 2018/10/08 [09:29]
▲ 사천KCC스위첸아파트 공사현장 전경    


 경남 사천시에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KCC건설이 터파기 공사과정에서 다량의 토사가 불법 반출된 것으로 드러나 수사에 착수했다. 더욱이 현장에서 발생되는 토사를 외부로 반출하면서 공문서를 위조하는 수법이 적발되는 등 관리·감독이 허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굴지의 KCC건설은 사천시 정동면 예수리 산64번지 일대에 지하 2층, 지상 10~19층, 28개 동, 총 1,738가구의 아파트를 오는 2020년 6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이다. 공사 중 비가 오는 날이면 현장에서 발생한 흙탕물이 주변 하천으로 유입돼 수질을 오염시키는 등 잦은 민원이 발생한 바 있다.

 

취재진이 토사가 불법으로 반출됐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을 파악한 결과, 토사 운반업자는 반출된 덤프트럭 230대 분량의 토사를 삼천포항에서 바지선을 이용 타 지역 매립공사 현장으로 반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반입된 곳은 토사 반입장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으로 업자들 간 허위문서를 만들어 시공사에 제출하는 수법을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천 KCC스위첸 아파트 현장을 감독하는 사천시 관련 부서를 찾아 현장에서 반출한 토사에 대한 서류를 확인한 결과, 현장에서 허위문서로 작성한 반출량이 그대로 적혀 있었다. 그러나 사천시 담당부서는 불법행위에 대한 사실조차 모르고 있어 행정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관계자는 “만약 허위로 작성된 문서가 틀림없다면 공문서위조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사천 KCC스위첸 아파트는 인허가를 받을 당시 사토장이 꼭 필요한 상황에서 KCC건설에서는 사토 장소지정을 위해 여러 곳을 사토 장소로 계약했다. 이같은 실정에 공사도중 불가피하게 사토장 계약이 파기되는 등 내부적인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불법으로 토사가 반입된 것으로 알려진 공사 현장의 관계자는 “불법으로 반입된 사실을 인지한 이상 그대로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며, 불법반입된 물량만큼 다시 되가져 가야 할 것” 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추가로 반출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예정” 이라고 말했다.


현재 사천 KCC건설 직원을 비롯한 공사 관련자들이 사법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수사기관 역시 해당 사건을 둘러싼 ‘피의사실공표금지’ 등에 따라 수사과정을 알려줄 수 없다고 전해 자칫 법정으로 비화 될 조짐이다.

 

이와 관련, KCC건설의 관계자 역시 해당 사항에 대한 불법 사실을 사법당국에서 수사중으로 여타 관련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전했다.

<허재현기자 hki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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