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부울경 광역단체장, 국토부와 신공항 공동검증단 구성 합의

국토부, 부울경TF, 김해시, 범시민대책위 등 참여

환경이슈신문 | 기사입력 2018/09/07 [18:38]

부울경 광역단체장, 국토부와 신공항 공동검증단 구성 합의

국토부, 부울경TF, 김해시, 범시민대책위 등 참여

환경이슈신문 | 입력 : 2018/09/07 [18:38]

 


소음 대책, 안전성, 확장성, 군사공항 vs 민간공항 충돌 여부 등 집중 검증

 

지난 6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에서 있었던 ‘김해신공항 건설사업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중간보고’에서 부울경 광역단체장 등은 올 연말까지로 예정된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정부와 동남권 주민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위해 공동검증단을 구성할 것을 국토부와 공식 합의했다.

 

이날 중간보고회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김해을, 국토교통위)은 “중간보고 내용이 기존의 국토부 신공항 건설 방향에서 크게 달라진 것이 없지만, 공동검증단을 통해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동남권 신공항 건설의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검증과정을 거쳐 동남권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진정한 의미의 동남권 관문공항을 건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금까지 제기되었던 소음 대책, 안전성, 확장성 등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국토부 의견을 적극 수용해 국책사업이 제대로 이뤄지게 도울 것이다. 그러나 검증 결과 김해신공항의 부적합성이 확인된다면 국토부는 정책변경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하고 “동남권에 24시간 안전 운행이 가능한 관문공항이 세워질 수 있도록 국토부도 열린 마음으로 임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해신공항 건설 공동검증단에는 부울경 광역단체장들로 구성된 동남권 신공항 TF, 김해시, 범시민대책위원회 등이 참여하며 다음 주 중 부울경 광역단체장 회의를 통해 검증단 구성방식과 향후 대응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향후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김해신공항 공동검증단은 다음의 4가지 사안에 대해 집중 검증하게 된다.

 

첫째, 국토부는 김해신공항 소음 실태조사 과정에서 사전타당성 과업지시서 준거기준을 적용하지 않았고, 피해 지역도 대폭 축소 발표했다. 주민 소음피해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둘째, 추가 활주로 건설시 필요한 장애물 제한표면(OLS)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드러난 오봉산, 임호산, 경운산 40만m²/6,600만m³ 절취 여부에 따른 항공학적 검토 역시 이뤄지지 않았다.

 

셋째, 국토부의 신공항안은 기존 김해공항에 활주로 1개를 추가하고 터미널과 계류장 등을 늘리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동남권 관문공항이 되기 위해서는 장거리 국제노선 확보, 24시간 여객과 화물 운송이 가능해야 한다.

 

넷째, 김해공항은 공군의 지휘통제를 받는 군사공항이다. 김해신공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0조의 전술항공작전기지의 비행안전구역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그러나 국토부는 사전타당성 및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서 공군과 어떠한 검토와 협의를 거치지 않았고, 지난 3월에야 뒤늦게 공군과 실무협의체를 구성했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