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건설 폐기물 분리발주 여부

환경이슈신문 | 기사입력 2012/08/05 [18:13]

건설 폐기물 분리발주 여부

환경이슈신문 | 입력 : 2012/08/05 [18:13]
건설 폐기물 분리발주 여부

당현장은 ㅇㅇ군에서 발주하여 2012년 3월 도급 계약체결된 현장입니다.
당현장은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폐아스콘) 약 4,000톤 정도가 현장에서 파쇄하여 성토재로 재사용하게 설계되어있고 도급계약체결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 건설폐기물 처리에 대해 발주자(영광군)의 분리발주 대상인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도급받은 내용과 같이 도급자가 폐기물 처리를 시행 할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 환경보전에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당해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에 대한 신고 및 처리책임은 건설폐기물 배출자가 되며, “배출자”라 함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9호 규정에 따라 발주자(건설공사의 전부를 최초로 위탁하는 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건설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말합니다. 다만,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분리발주를 함에 있어서는 발주자를 말합니다.
○ 분리발주란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각각 별도로 분리발주 하는 것을 말하며, 분리발주대상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로서 당해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중 위탁처리 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100톤 이상인 건설공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당해 현장에서 건설폐기물을 전량 재활용할 경우에는 발주대상(위탁처리) 건설폐기물이 없으므로 분리발주 대상이 아니며, 
  - 분리발주 대상이 아닌 경우 “배출자”는 발주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건설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가 될 수 있습니다.
○ 건설폐기물배출자가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등)을 스스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현장에 한하며,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제27조 규정에 따라 배출자가 시·도지사로부터 직접 승인을 받아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중간처리(「건폐법」시행규칙 별표1의2 참고)하고, 중간처리된 것에 대하여는 순환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국토해양부 공고 2009-772호, 2009.8.21 참고)에 적합할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의 재활용용도에 적합하게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환경법률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