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사회복지시설 무연고 사망자 유류금 신속처리 법률지원, 보건복지부-대한변호사협회 업무협약 체결

노인․장애인․정신․노숙인 등 사회복지시설 무연고 사망자 잔여재산 처리 상호 협력

환경이슈신문 | 기사입력 2020/12/04 [11:44]

사회복지시설 무연고 사망자 유류금 신속처리 법률지원, 보건복지부-대한변호사협회 업무협약 체결

노인․장애인․정신․노숙인 등 사회복지시설 무연고 사망자 잔여재산 처리 상호 협력

환경이슈신문 | 입력 : 2020/12/04 [11:44]

보건복지부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사회복지시설 내 무연고 사망자의 원활한 잔여재산 처리를 위한 법률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12월 4일 오후 2시 업무협약서를 체결하였다.

그동안 사회복지시설 내 거주하시다 돌아가신 무연고 노인·장애인·정신·노숙인 분들의 잔여재산 처리는 민법상의 복잡한 처리 절차와 비용 등으로 지자체 담당자 및 시설에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였다.

2019년 12월 복지부에서 관련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류금 처리에 평균 3년 3개월이 소요되는 문제점** 등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복지부 내 관련 부서들과 제도개선 TF를 구성·운영*하여 소액 유류금에 대한 간소화 절차를 신설하고, 사회복지시설 법률지원을 위한 복지부와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간 업무협약(MOU) 등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대한변협은 사회복지시설 무연고 사망자의 잔여재산 처리절차 법률지원을 위한 ‘법률지원변호사단’을 설치하고, 복지부는 ‘법률지원변호사단’ 명부를 사회복지시설에 제공하여 법률지원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복지부와 대한변협은 무연고 사망자의 잔여재산 처리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공동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상호 실무담당자를 지정하는 등 추가 필요 사항에 대해서도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한편, 500만원 이하 소액 유류금 간소화와 관련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등 5개 법률 개정안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다 생을 마감하는 무연고 사망자의 유류금품이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되어 사망자의 존엄한 마무리 지원 및 현장 애로사항이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