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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종류 제한여부

환경이슈신문 | 기사입력 2018/01/04 [13:40]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종류 제한여부

환경이슈신문 | 입력 : 2018/01/04 [13:40]

 

 <질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은 대부분 암롤 또는 덤프 트럭인데,
건설폐기물이 일시적으로 다량 발생·배출되어 처리업자의 허가권자가 인정하여 임시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 차량의 종류에 제한이 있는지 여부
- 폐관법에 의하면 수집·운반 차량으로 카고트럭, 컨테이너트럭 등도 포함되는데 임시 차량으로서 사용되기 위해 충족되어야 하는 적재 무게 기준이 있는지 여부


<답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에 따르면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으로 덤프트럭, 컨테이너트럭, 암롤트럭, 카고트럭,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밀폐식 차량 또는 탱크로리 등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당해 허가권자가 영업대상 건설폐기물 및 운반방법을 고려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차량의 수의 2분의1 이내에서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차량의 적재용량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6호 바목 및 사목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권자가 임시차량의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용차량의 2배수 범위 내에서 임시차량을 사용할 수 있으며,
- 임시차량의 종류나 적재용량에 대하여는 별도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임시차량의 종류나 적재용량 등에 관하여는 해당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권자가 수집·운반하고자 하는 건설폐기물의 종류, 해당 처리업체의 수집·운반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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