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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 패각 해양투기, 해양환경오염 '논란'

28만 톤 중 통영시 16만 톤(57%) 차지해
굴 패각 혼입 코팅 사 제거 ‘난관에 봉착’
처리업체, 장비 및 인력투입 등 대책 모색

허재현기자 | 기사입력 2020/09/14 [17:44]

굴 패각 해양투기, 해양환경오염 '논란'

28만 톤 중 통영시 16만 톤(57%) 차지해
굴 패각 혼입 코팅 사 제거 ‘난관에 봉착’
처리업체, 장비 및 인력투입 등 대책 모색

허재현기자 | 입력 : 2020/09/14 [17:44]

▲ 지난 11일 통영시 용남면 장평리 현장, 해안부두시설을 갖추고 있는 이곳에서 굴 패각을 선박에 선적하고 있다.


[환경이슈신문=허재현 기자] 통영시는 넘쳐나는 굴 패각 처리를 위해 해양투기(동해“정”해역 배출)를 결정하고 입찰을 통해 처리업체를 선정, 작업에 들어갔다. 그러나 해양투기를 두고 해양환경오염을 발생시킨다는 민원이 봇물 터지듯 발생하고 있어 굴 패각 처리가 난관에 봉착했다.

 

지난 11일 해양투기를 위해 배에 선적작업을 진행 중인 통영시 용남면 장평리 현장, 해안부두시설을 갖추고 있는 이곳은 사업 시행업체인 ㈜우진산업(회장 김창호)이 장비와 인력을 투입해 한창 선적작업 중이었다.

 

현재 통영시로부터 위탁처리 받은 굴 패각은 11만여 톤으로 60여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올 12월 말까지 작업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기존에는 굴 패각을 지역 비료생산업체에서 비료로 재활용하거나 일부 사료 등으로 생산해 왔지만, 판로의 개척이나 소비가 부족해 현재 비료생산업체들의 공장은 굴 패각이 넘쳐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급기야 업체들은 굴 패각 보관허용량과 보관 기간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민원이 발생해 반입정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로 굴 패각 처리는 ‘산 넘어 산’이다.

 

통영 바다에서 양식한 생굴에서 굴 껍데기를 까고 ‘알굴’을 생산하는 장소가 굴 박신장이다. 이런 굴 박신장이 190개(통영 167개소, 거제 23개소)에 달한다. 알굴을 얻고 굴 패각을 모아두는 과정에서 플라스틱 코팅 사를 제대로 분리하지 않으면 굴 패각 처리 시에 분리작업을 별도로 해야 하는 등 추가 공정이 따를 수 있어 비용적인 면이나 폐기물처리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이유를 들어 해양투기를 하기 위해 배에 선적하는 과정에서 이 코팅 사가 발목을 잡게 된 것이다. 환경단체와 일부 언론사에서 폐기물선별 과정 없이 해양투기를 하고 있다는 취지로 기사를 쏟아내고 있어 통영시와 처리업체는 상당히 곤욕스러운 처지에 놓였다.

 

이런 문제에 대해 일각에선 “박신장에서 코팅 사 및 쓰레기 등 선별작업에 따른 등급제를 도입해 정부지원금을 차등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되면 “지원금을 더 받기 위해 철저한 분리작업이 이뤄져 혼합배출이 줄어들 수 있다”고 방법도 제시했다.

 

▲ 코팅 사 선별을 위해 콘베이어에 작업인력이 붙어 선별작업을 하고 있다.

 

시행업체인 우진산업 김 회장은 일단 적자를 보더라도 인원을 대폭 늘려 선별작업에 투입해   처리속도를 확보하거나, 이물질을 선별할 수 있는 새로운 설비를 발주하여 설치하는 등 플라스틱 코팅 사를 90%이상까지 책임지고 분리·제거한 후 굴 패각을 정해진 해양에 배출하겠다.”라고 계획을 밝혔다.

 

통영시 관계 공무원과 관리·감독을 맡은 수협 관계자는 “배 한 척당 3,500t 정도를 실을 수 있다.
그중 선별해 낸 코팅 사가 3t 정도며 이는 수치상으로 0.1%에도 미치지도 못한다.”라며 “최대한 플라스틱 코팅 사가 섞이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통영시 관계자는 “플라스틱 코팅 사 제거작업으로 인해 늘어난 처리 기간을 내년 1월 말이나 2월 말까지로 연장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작업 중 발생하는 환경오염에 대한 저감시설이 미비한 점과 안전사고에 대한 부족한 시설 등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코팅 사 분리작업 후 굴착기를 이용해 배에 다시 선적을 하는 등 2중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정점식 국회의원(국민의힘, 통영‧고성)이 지난 7일 굴 패각 등 수산부산물의 재활용 및 자원화를 촉진하고 친환경‧친위생적 처리를 도모하도록 하는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하루 발생하는 수산부산물이 300kg 이상이면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되어 배출자가 직접 또는 위탁처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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