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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불법건축물 기승, 묵인·방조 의혹

불법건축물 적발후 6년째 음식점 운영
음식점, 원룸 등 다양한 수법 드러나
거제시, 언론 등 지적 6개월째 미온적

허재현기자 | 기사입력 2017/06/12 [14:01]

거제시 불법건축물 기승, 묵인·방조 의혹

불법건축물 적발후 6년째 음식점 운영
음식점, 원룸 등 다양한 수법 드러나
거제시, 언론 등 지적 6개월째 미온적

허재현기자 | 입력 : 2017/06/12 [14:01]

거제시 장승포동 상업지에 위치한 일부 음식점 등이 불법으로 건축물을 증축한데다 영업을 하고 있으나, 정작 당국의 단속과 행정처분은 미온적이다.

 

▲ 유명음식점이 주차장 부지를 불법 증축하여 음식점의 일부로 사용중이다    

 

더욱이 건축물대장에도 위반건축물로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 6년째 거제시의 별다른 규제없이 음식점 등으로 사용돼 ‘봐주기식’이란 볼멘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특히, 건축물대장을 확인한 결과, 이 음식점은 2011년 위반건축물이 적발돼 위반건축물로 건축물대장에 버젓이 등재됐다. 하지만 2014년 또다시 적발돼 철거명령 및 원상회복 명령이 내려졌지만, 2017년 현재까지 아무런 행정조치없이 그대로 음식점으로 운영중이다.


거제시 건축과에 확인한 결과, 6년 동안 단 한차례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됐을 뿐 그 이후 아무런 후속없이 묵인의혹을 받고 있다. 뿐만이 아니라, 거제시 문동동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인 상가건물은 건축 당시 3층 건물로 허가를 받았으나, 준공검사 후 층 쪼개기를 통해 3층 건물을 4층 건물로 불법,증축했으나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거제시에 본사를 둔 모매체에서 지난해 12월, “모 건설업체 사옥 ‘불법 층 쪼개기’ 의혹”이란 제하로 기사가 보도됐다.

 

당시 기사내용을 요약하면, 1·2층의 천고를 각각 3m로, 3층을 7m로 설계해 건축후 준공을 받은 것으로 제기됐다. 그러나 해당업체는 준공 승인후 3층을 2개 층으로 쪼개, 불법 증·개축하고 옥상에도 옥탑방을 불법으로 증축해 사용중인 것으로 보도했다.

 

또한 ‘건축주는 모 유력 정치인의 후원회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뒷배를 믿고 이러한 불법을 자행한 것으로 보여 진다.’고 전했다.

 

▲ 근린생활시설이 준공후 3층에서 4층으로 증축되었지만 조치는 전무하다    

 

과연 보도이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층 쪼개기를 한 건물은 어찌 되었을까?
역시나 건축물대장을 확인해 본 결과, 위반건축물로 표기가 되지 않은데다 상응한 행정조치가 내려지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문제의 음식점은 불법건축물에 대해 거제시로부터 철거 통보를 받았다는 점이다. 불법건축물 철거 통보를 받으면 건축주는 불법건축물을 철거해 원상복구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행강제금은 불법건축물 건축주가 원상복구나 철거 등의 시정명령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철거 조치대신 부과하는 과태료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번에도 강제철거 등의 강력한 조치없이 과태료로 끝낸다면 공염불이 될 것이 뻔해 상급기관의 강력한 조치가 취해지길 바란다”고 제보자는 밝혔다.
더군다나, 일부 언론에서 기사화되고 민원이 발생한 불법 행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묵인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를 방지·단속해야 할 공무원들이 묵인하고 방조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현행 건축법에는 위반건축물 단속 후 행정처분 사전통지(15일)→시정명령(30일)→시정촉구(20일)→이행강제금부과사전계고(10일)후→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이행강제금은 시정될 때까지 연 2회 이내 부과될 수 있다.

 

그 밖에 위반건축물의 표지를 일반인이 보기쉬운 건축물의 출입구마다 설치해야 한다.
또 건축물관리대장상 ‘위반건축물’로 표기돼 재산권행사 제약 및 각종 인·허가, 영업허가 등이 제한된다. 
이와관련, 거제시청 건축과 관계자는 “거제시 관내에 수많은 불법건축물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모두 적발하기가 어려운게 현실”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다만, “과중한 업무와 전임자로 부터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행정조치가 미흡했다”고 시인한뒤 차후 현장실사 등을 통해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등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허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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