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장승포동 상업지에 위치한 일부 음식점 등이 불법으로 건축물을 증축한데다 영업을 하고 있으나, 정작 당국의 단속과 행정처분은 미온적이다.
더욱이 건축물대장에도 위반건축물로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 6년째 거제시의 별다른 규제없이 음식점 등으로 사용돼 ‘봐주기식’이란 볼멘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거제시에 본사를 둔 모매체에서 지난해 12월, “모 건설업체 사옥 ‘불법 층 쪼개기’ 의혹”이란 제하로 기사가 보도됐다.
당시 기사내용을 요약하면, 1·2층의 천고를 각각 3m로, 3층을 7m로 설계해 건축후 준공을 받은 것으로 제기됐다. 그러나 해당업체는 준공 승인후 3층을 2개 층으로 쪼개, 불법 증·개축하고 옥상에도 옥탑방을 불법으로 증축해 사용중인 것으로 보도했다.
또한 ‘건축주는 모 유력 정치인의 후원회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뒷배를 믿고 이러한 불법을 자행한 것으로 보여 진다.’고 전했다.
과연 보도이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층 쪼개기를 한 건물은 어찌 되었을까?
문제의 음식점은 불법건축물에 대해 거제시로부터 철거 통보를 받았다는 점이다. 불법건축물 철거 통보를 받으면 건축주는 불법건축물을 철거해 원상복구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도 강제철거 등의 강력한 조치없이 과태료로 끝낸다면 공염불이 될 것이 뻔해 상급기관의 강력한 조치가 취해지길 바란다”고 제보자는 밝혔다.
현행 건축법에는 위반건축물 단속 후 행정처분 사전통지(15일)→시정명령(30일)→시정촉구(20일)→이행강제금부과사전계고(10일)후→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이행강제금은 시정될 때까지 연 2회 이내 부과될 수 있다.
그 밖에 위반건축물의 표지를 일반인이 보기쉬운 건축물의 출입구마다 설치해야 한다.
<저작권자 ⓒ 환경이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목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