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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지자체 승인없이 불법사용 물의

현장내 분양사무실 운영하다 폐쇄조치돼
국토부 질의후 회신따라 차후 행정 방침
경동건설,위법성 여부 확인한 뒤 상응조치

허재현기자 | 기사입력 2017/05/14 [13:23]

'가설건축물' 지자체 승인없이 불법사용 물의

현장내 분양사무실 운영하다 폐쇄조치돼
국토부 질의후 회신따라 차후 행정 방침
경동건설,위법성 여부 확인한 뒤 상응조치

허재현기자 | 입력 : 2017/05/14 [13:23]
▲     지자체승인도 없이 불법으로 사무실 등을 설치 운영중이다


 주상복합 신축현장에 가설건축물을 설치해 수개월째 불법사용은 물론 공사중인 건물내부를 아예 분양사무실로 운영해 물의를 빚고 있다.


더욱이 관할 지자체로부터 임시사용 승인이나 가설건축물 신고없이 현장사무실과 여타 용도로 설치후 불법 전용하는 등 안전대책마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취재진이 제보를 받아 공사현장을 답사한 결과, 위법사실이 확인된 데다 관할 지자체의 건축과에 위법사실을 통보했으나, 시공사는 문제점에 대한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은채 무작위로 불법 사용해 관리감독이 시급하다.
부산의 향토기업으로 창립 41주년을 맞이한 데다 ‘은탑산업훈장’을 서훈한 경동건설(주)은 지난 2015년부터 거제시 아주동 1691-1번지 일대에 지하 5층, 지상 37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 중이다.


공사중인 건물 지상 2층 내에 조립식 판넬로 제작된 가설건축물을 현장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다.
또한 1층 내부를 분양사무실로 운영한 사실도 드러나 상응한 행정조치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그러나 거제시 담당부서에 확인 바, 해당 건물 내 설치된 가설건축물은 임시사용승인이나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없이 불법으로 운영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     분양사무실로 운영하다 현재 폐쇄된 상태


경동건설이 관련법상 엄연히 신고대상인 가설건축물을 임의로 설치,사용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공사중인 건물 내부에서 분양사무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은 자칫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로 이어질 우려마저 낳고 있다. 혹시 모를 안전사고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공사중인 건물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철저한 요주의가 시급하다.


하지만 이같은 불법 행위를 수개월째 일삼고 있는 경동건설은 마치 단속을 비웃기라도 하듯 일부 분양사무실로 막무가내식으로 사용해 정작 행정당국의 단속의지에 의구심을 더한다. 이같은 상황에도 지자체는 앞서 행정단속을 전개해 문제의 분양사무실이 폐쇄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주민 정모(51)씨는 “건물 입구에 분양사무실이란 안내판을 설치하고, 분양사무실을 설치해 놨길래 당연히 지자체의 허가를 받은 합법인 줄 알았다”고 말했다.그는 “어떻게 분양에만 신경쓰고 안전은 무시해 가며 보란듯이 불법을 저지를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이와관련,경동건설 관계자는 지자체의 단속에 대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인지 확인 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거제시의 담당자는 “국토부에 관련사실을 질의한 후 답변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혀 추후 귀추가 주목된다.


그는 이어“지난 2015년 해당 사업부지 내 설치된 가설건축물(공사용 컨테이너 박스)은 모두 철거된 상태로 확인된다”면서 “현재 임의대로 가설건축물을 또다시 설치해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벌금처분이나 불법건축물에 대해 철거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또한 차후 법적인 절차를 거쳐 가설건축물 축조나 임시사용 승인을 득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장사무실을 사용하려면 해당부분을 허가권자인 관할 지자체에 임시사용 승인을 득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그냥 승인없이 사용했다면 해당 건축법을 저촉, 위반한 것”이라고 조언했다.

       <허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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