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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이슈신문=허재현 기자] 본지 지난 7월 22일자 「거제시 폐기물처리업체, 검찰로 피소 ‘법정비화’」제하의 기사에서 언급된 토착비리 및 특혜 의혹과 관련, 해당 업체인 주식회사 새벽산업개발이 실제로 토착비리가 있었거나 특혜를 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