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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륜기 변경시 비산먼지 변경신고 대상은?

환경이슈신문 | 기사입력 2017/04/04 [09:16]

세륜기 변경시 비산먼지 변경신고 대상은?

환경이슈신문 | 입력 : 2017/04/04 [09:16]

 <질문>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현장에서 세륜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세부적인 변경에 대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세륜기 장비 수량 및 사양의 변경없이 위치만 이동하는 경우

2. 세륜기 장비 수량이 변경되는 경우

3. 세륜기 장비 사양이 변경되는 경우

각각의 경우에 대해 변경신고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답변 주시면 해당 업무처리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답변>

 

귀하께서 제기하신 질의내용은 비산먼지 변경신고 관련으로 보이며, 검토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58조의 규정에 따라 비산먼지 배출공정을 변경하는 경우,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또는 조치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등의 경우에는 비산먼지 변경신고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해 주신 세륜기의 위치 변경, 장비 수량 변경, 장비 사양 변경은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또는 조치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됩니다.

<환경부 대기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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