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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홍보 불법광고가 ‘특효’

불법이지만, 홍보효과 뛰어나 무리수 강행
분양 침체속에 모델하우스 인산인해 이뤄

허재현기자 | 기사입력 2017/03/28 [10:10]

아파트 분양홍보 불법광고가 ‘특효’

불법이지만, 홍보효과 뛰어나 무리수 강행
분양 침체속에 모델하우스 인산인해 이뤄

허재현기자 | 입력 : 2017/03/28 [10:10]
▲    시내중심가 건물외벽에  대형광고물이 버젓이 부착되 있다


 경남 진주시에 본사를 둔 흥한건설이 최근 모델하우스 오픈을 뒤로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한 가운데 '사천 그랜드 1930'에 대한 수요자들의 이색 호응이 예사롭지 않다. 


황금시장을 예감하며 본격 오픈에 나선 ‘사천 그랜드 에르가 1930’은 지역주민은 물론 창원, 진주 등 여타 지역 방문객까지 쇄도하면서 현지 부동산 시장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강소도시로의 미래를 펼쳐가는 경남 사천은 국가산업단지중 하나인 우주항공산업과 창조경제의 수범 지자체로 급부상,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최근에는 항공MRO(항공정비산업) 유치가 확정시 된다는 희소식이 전해지면서 서울, 부산, 대구 등 발빠른 투자자들이 벌써부터 찾아들 정도로 호평을 얻고 있다. 뿐만아니라,사천은 세종과 단종의 태를 묻은 태실지가 있는 길지인데다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중심지로 자연경관이 수려한 명소로 각광받고 있다.또한 해양과 대륙성 기후가 혼합된 온난한 기후로 농·수산업이 발달함은 물론 공항, 항만, 고속도로 등이 잘 발달된 교통의 요충지이다.


한편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시작된 후 전국적으로 미분양 사태가 속출하는 것과  마이너스피까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이례적으로 부동산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이같은 분위기에 편승해 분양을 알리는데 분양대행사의 불법광고가 한몫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터저나오고 있다.

 

▲    래핑차량을 이용해 인파가 몰리는 곳으로 찾아가는 서비스까지 펼치고 있다


모델하우스 오픈전부터 사천시내를 포함한 인근 지역 곳곳에 불법으로 옥외광고물이 무분별하게 설치됐지만 지자체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로변에 설치된 불법 현수막을 비롯해 시내 중심의 건물외벽에 대형현수막을 설치하고 잠재적인 수요자들에게 분양을 알리기 위해 온갖 수법을 동원, 눈총을 받고 있다. 심지어 대형차량과 광고용 전광판 차량을 이용해 인파가 몰리는 곳이면 어김없이 찾아가는 과도한 시각 서비스까지 일쑤이다.


하지만, 현행 실정법상으로 일련의 광고행위는 불법이란 유권해석이 지배적이다.
불법임을 익히 분양대행사는 알고 있을터지만 주택분양 경기는 가라앉아 있고 온갖 홍보 마케팅을 동원해도 분양 수요자는 소극적인 실정이다.

 

▲   도로변에 설치된 현수막이 분양일을 알리기 위해 대량으로 걸려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광고대행사는 요식적인 단속조차 개의치 않는 추이다. 분양가는 수억 원에 이르고 있으며, 1,000세대만 되도 수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는 분석이다. 수천억 원짜리 상품을 분양하면서 1억~2억원의 과태료 또는 벌금형은 나름껏 감내하겠다는 것이다. 그만큼 불법광고의 홍보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이란 관련 업계의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편,산업단지 주변의 특수성과 대단위 아파트라는 이점을 가진 ‘사천 그랜드 에르가 1930’은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유천리 108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지하 2층~지상 15층, 총 19개 동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은 59~125㎡, 총 1,295가구로 앞서 분양된 ‘흥한 에르가 사천(635가구)’의 세대 수를 더하면, 지역 최대 규모인 총 1,930가구를 보유하는 대단위 단지로 탈바꿈된다. 


그 외 고부가가치산업인 항공우주산업과 바다 케이블카 설치 등을 통한 관광산업으로 대한민국의 ‘시애틀’과 ‘시드니’로 연상되는 성장발판을 구축,그 귀추가 주목된다.   <허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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