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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 이용과 분쟁조정이 더욱 편리해집니다

8월 5일 '저작권법' 일부개정 시행

환경이슈신문 | 기사입력 2020/08/05 [09:57]

저작물 이용과 분쟁조정이 더욱 편리해집니다

8월 5일 '저작권법' 일부개정 시행

환경이슈신문 | 입력 : 2020/08/05 [09:57]

8월 5일(수) 시행되는 「저작권법(일부개정)」에 따라, ‘디지털 교과서’ 등의 이용과 온라인 시험을 위한 저작물 이용이 더욱 편리해지는 한편, 저작권 침해 등의 분쟁에 대해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정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어 이들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올해 초 국회를 통과해 ’20년 2월 4일에 공포된 개정 「저작권법(법률 제16933호)」이 8월 5일(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 「저작권법」에서는 교과용 도서를 발행한 자는 교과용 도서를 본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그에 포함된 저작물도 저작권자의 별도 허락 없이 공중송신할 수 있고(법 제25조 2항), 시험 출제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수 있도록(법 제32조) 저작재산권 제한 내용을 신설했다.

교과용 도서나 시험 문제에는 수많은 저작물을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종전에도 이에 대해 저작물을 저작권자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은 있었지만(단, 교과용 도서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보상금 지급), 이번 개정으로 그 허용 범위를 온라인까지 확대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원격 교육이 확대되고 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교과용 도서를 온라인으로 이용하거나, 인터넷을 통한 비대면 시험 등을 진행하기 위해 저작물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기 위한 노력이나 비용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종전 저작권 분쟁조정제도에서는 당사자 어느 한쪽이 이유 없는 불출석 등의 태도를 보이며 조정에 협조하지 않아도 조정을 성립시킬 방법이 없어 결국 소송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일부에서는 이를 악용해 경미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도 형사고소와 합의금 종용을 남발하는 부작용이 있었다.

이에 개정 「저작권법」에서는 ▲ 분쟁조정 예정 가액이 1천만 원 미만인 경우나 ▲ 어느 한쪽 당사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부가 제시한 조정안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조정부가 직권으로 조정을 성립시킬 수 있도록 했다.(법 제117조, 시행령 제63조) 다만, 조정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당사자가 법원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함께 보장했다.

한편,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임원선)는 2000년부터 문체부로부터 위탁받아 저작권 등록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었으나, 개정법에서는 위원회를 직접 등록 업무의 법적 주체로 규정함으로써 업무 책임성을 명확히 했다. 등록할 사항이 아닌 것을 반려하고(법 제55조 제2항) 잘못 등록된 사항을 직권으로 바로 고치는(법 제55조의2) 근거규정 등도 정비해 저작권 등록 제도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등록 신청자에게 이의신청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권리자의 권익 보호도 더욱 강화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 신장과 저작물의 편리한 이용이라는 상반된 목표를 함께 추구하는 법・제도”라며, “이번 개정법은 국민 생활에 밀접한 사항들을 편리하게 바꿔 변화하는 저작물 이용환경에 더욱 적합한 법・제도가 되었다고 평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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