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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롯데마트 부설주차장 '불법전용'

장애인전용주차구간 등 물류하역장 둔갑
차량 진입로와 맞물려 안전사고 우려

허재현기자 | 기사입력 2017/02/03 [14:04]

거제 롯데마트 부설주차장 '불법전용'

장애인전용주차구간 등 물류하역장 둔갑
차량 진입로와 맞물려 안전사고 우려

허재현기자 | 입력 : 2017/02/03 [14:04]

 

▲     장애인주차구역을 마트 납품차량이 주차를 하고  옆으로 물품을 쌓고 있다


거제시 옥포동에 위치한 롯데마트 부설 주차장이 당초 허가목적과 다르게 악용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더욱이 장애인 주차구역까지 물건을 불법 적치하며, 부설 주차장이 창고로 쓰여지고 있어 장애인주차구역이 무용지물로 전락했다.


롯데마트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불만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지만 행정기관은 실태파악 조차하지 못해 눈총을 받고 있다.


거제시에 따르면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롯데마트는 준공허가 당시 주차장법에 따라 확보한 부설주차장 중 13면은 판매시설로 용도변경돼 운영중이며 그 외는 일반 주차장과 장애인주차장 등으로 운영중이다.
용도변경된 부설주차장에는 스팀세차장과 타이어 교환점이 입점,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업체는 밀폐된 장소에서 잦은 소음과 공기질 오염을 발생시키고 있어 또다른 실내 오염원으로 지적되고 있다.

 

▲    부설주차장 13면을 용도변경하여 스팀세차장과 타이어교환점을 운영중이다


현행 법규에는 아무런 규제대상이 아니지만, 잇단 민원 대상이 되고 있어 차후 민원발생 소지가 다분한 실정이다.
현재 롯데마트는 건물 1층 부설주차장 가운데 특히 장애인주차장을 일부 다른 용도로 전용하고 있는 것으로 취재결과 드러났다.

 

▲ 장애인 주차장을 막아 물품보관 창고로 사용중이다    


1층 장애인주차장을 창고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며 주차장 진입로에 위치한 물류하역장은 운전자들과 고객의 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어 운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일부 롯데마트를 이용하는 고객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며 “주차장을 불법 점용하고 영업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거냐”고 성토하며 행정기관의 상응한 조치를 촉구했다.


이에 롯데마트측 관계자는 유선통화에서 현재 주차장 일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해 온 사실을 인정한 만큼 관리감독이 시급하다. 문제가 불거지자 거제시 또한 뒤늦게 현장확인 조사에 들어갔다.

 

▲    차량 출입로에 위치한 물품하역장이 원활한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사고의 우려가 있다


거제시 건축과의 관계자는 “현장 확인결과 부설주차장을 창고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이 되면 원상복구하라는 시정조치 명령을 내리겠다”며 “불이행시에는 과태료 처분 및 고발조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률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에 의하면 누구든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했다.이를 어길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문화 했다.주차장법 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의 경우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이를 위반해 정당한 사유없이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이와관련, 상당수 소비자 고객들은 고객위주의 편의증진과 장애인의 불편을 무시하고 장삿속에만 눈독들이는 고질적인 상혼(商魂)이 개선돼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우량기업으로 성숙된 면모를 보여주길 바랄뿐이다. <허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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