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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 도심가 점령…지자체 ‘미온적’

건물외벽 대형 광고물 불법설치 기승
불법래핑버스,버스승강장 불법주차 등
거제시,단속 후 건물외벽 광고 자진철거

허재현기자 | 기사입력 2017/01/10 [11:11]

불법광고 도심가 점령…지자체 ‘미온적’

건물외벽 대형 광고물 불법설치 기승
불법래핑버스,버스승강장 불법주차 등
거제시,단속 후 건물외벽 광고 자진철거

허재현기자 | 입력 : 2017/01/10 [11:11]
▲    대형 광고물을 지자체 신고도 없이 무단으로 설치해 홍보하고 있다.


 거제시가 불법 광고물과의 전쟁을 선언하는 등 강력한 단속 의지에도 불구, 행정당국의 단속을 비웃기라도 하듯 연초부터 대형 옥외광고물을 건물외벽에 버젓이 설치,눈총을 받고 있다.더욱이 아파트 분양을 홍보하는 불법 래핑(wrapping 차량이 도심가를 활개치는 등 시 당국의 단속의지마저 무색케 하고 있다.

 

잠정적인 수요자들을 유혹하는 대형 불법 광고물이 버젓이 내걸려 있는 등 불법 광고물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가온A&D가 시행하고 흥한건설()이 시공하는 흥한에르가 오피스텔 분양을 홍보하기 위해 대형버스에 광고물로 도배한 래핑카가 도심을 주행하는 등 거제지역이 광고물로 수난을 겪을 전망이다.

 

▲     불법 래핑버스를 이용해 광고를 하고 있지만 버스승강장은 주차금지구역이다.

 

대형버스에 광고물을 도배한 불법 래핑카는 온통 광고물을 부착한 채 시내 곳곳을 누비며 시내 중심가는 물론 버스정류장 등에서 불법주차를 일삼는 등 일련의 불법광고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

 

뿐만아니라,거제지역의 경기침제로 시 당국의 느슨한 단속을 틈타 설치한 불법 광고물로 인해 거제지역이 불법 광고물로 난립될 조짐이다.

 

특히,아파트 분양이나 오피스텔 분양을 모집하는 현수막 등의 불법 광고물은 시내 도로변 곳곳에 현란하게 부착돼 있어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다.게다가 운전자들의 시선을 혼란시켜 안전사고의 우려마저 낳고 있어 강력한 단속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5(금지광고물 등)에는 '교통수단의 안전과 이용자의 통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     거제시 단속 후 불법광고물을 자진철거하고 있다.

 

익명의 신모씨(45.회사원)"시 당국에서 불법 광고물에 대한 강력한 단속 의지를 밝혔음에도 어떻게 눈에 잘 띄는 건물에 대형 현수막을 버젓이 내걸 수 있냐"고 개탄했다.그는 이에"행정당국의 단속을 비웃는 처사로 보다 강력한 행정조치가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거제시 관계자는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지만, 갈수록 정도가 심해 단속에 어려움이 많다""향후 행정처분 등 강력한 단속을 통해 불법 광고물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의 단속방침에 불법사항이 적발된 일부 업체는 불법 광고물을 자진철거해 대조를 보였다.

 

한편, 거제시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보행자의 통행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을 뿌리뽑기 위해 지난 연말 불법광고물 집중단속을 펼친 바 있다. <허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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