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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한 관행, 가설울타리 불법광고 ‘난무’

무분별한 분양광고 일색, 도시미관 해쳐
진해구청,불법사실 확인 적합 처분 물의

허재현기자 | 기사입력 2017/01/01 [13:11]

공공연한 관행, 가설울타리 불법광고 ‘난무’

무분별한 분양광고 일색, 도시미관 해쳐
진해구청,불법사실 확인 적합 처분 물의

허재현기자 | 입력 : 2017/01/01 [13:11]


 일선 공사장의 가설울타리에 부착된 불법 광고물이 지자체의 행정단속에도 불구, 독버섯처럼 늘어나 자구책 마련이 시급하다.

 

실례로 다인건설이 시공중인 ‘다인로얄펠리스’는 경남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일대에 조성되며, 신항만 배후택지 내에 희소성을 갖춘 소형으로 1차와 2차의 막바지 분양이 한창이다.
단지는 지하 4층, 지상 21층, 2개동, 오피스텔(아파텔) 1,490가구와 근린생활시설로 조성된다.

 

대단지 프리미엄과 바다 관망이 가능한 것을 특징으로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공사현장에 설치된 옥외광고물은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거대화 되고 과대성 광고로 시선을 끌고 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가설울타리 광고물 부착이 만연해지자 이것이 마치 공공연한 관행처럼 인식되고 있다는 점이다.

 

 

진해구청 담당공무원과의 동행아래 분양 관계자에게 가설울타리 광고물 게재가 불법인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관계자는 “민생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뭐 이런 것 까지 취재를 하느냐”며 오히려 “정당한 절차를 거친 것에 대해 왜 시비를 거냐”는 식의 항변으로 일관했다. 또한 “자세한 것은 건설회사에 알아보라”며 퉁명스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공사를 맡고 있는 시공사를 찾아 가설울타리에 부착된 불법광고물에 대해 묻자 관계자는 “다인건설 본사에서 관여하는 사항이라 현장에서는 자세한걸 모른다. 하지만 본사와 부산진해자유경제구역청과 협의해 설치한 걸로 안다”고 말하며 본사 관계자와 통화해 보라고 말했다.

 

이같은 가설울타리 광고물 게재는 엄연한 불법인데다 이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것은 지자체의 몫이다. 정작 관리·감독해야 할 행정 지자체는 객관성이 결여된 채 진해구청의 소관이 아니기에 부산진해경제구역청에서 허가를 받은 만큼 그쪽으로 문의하라는 식의 답변으로 불법이 아님을 시사했다.

 

하지만 부산진해경제구역청의 담당자와의 통화에서 담당 관계자는 “건축물에 대한 허가는 해 줬지만, 옥외광고물에 대한 허가권한은 없기에 만약 불법이라면 철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그는 다만,“가설울타리에 부산진해경제구역청의 로그라도 넣어 주었으면 좋겠다”고 부탁한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같은 실정에 해당 구청 관계자의 설명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건설현장의 관계자 역시 “어느 건설 현장의 회사든지 대부분 (관행적으로)하고 있는데 그것이 왜 불법이냐”고 밝혀 건설현장 가설울타리의 불법광고에 대한 관념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건설현장의 불법 광고물은 외부에 노출돼 있어 약간의 의지와 노력만 있으면 단속할 수 있는 대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광고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은 이를 단속해야 할 담당 지자체의 단속 의지를 의심케하고 있다.

 

현행 불법으로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경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문화 했다.          <허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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