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세차장 중에 일반 물로하는 세차장과 스팀으로하는 스팀세차장이 있습니다.
일반 물 세차장 허가조건 중 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스팀세차장은 물을 사용하지 않고 스팀을 이용하여 차량을 세차하는데 페수시설을 별도로 설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일반적인 사업자 등록만 등록 후 가능한지요? 페수처리시설까지 허가사항인지요?
<답변> 세차장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4] 제2호 폐수배출시설의 분류 중 81)운수장비 수선 및 세차 또는 세척시설에 해당되기 때문에 스팀세차장에서도 1일 최대 폐수량이 0.1㎥(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이 포함된 폐수는 0.01㎥)이상일 경우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받아야 하며, 자체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 방류하거나 폐수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 환경부 수질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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