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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폐기물처리업체, 검찰로 피소 ‘법정비화’

업체 폐기물 반입금지 조치 중 원상복구 난항
시, 업체 측 의견 청취 후 허가취소 여부 고심
마을주민들 지난 20일 통영지청에 고발장 제출

허재현기자 | 기사입력 2020/07/22 [08:15]

거제 폐기물처리업체, 검찰로 피소 ‘법정비화’

업체 폐기물 반입금지 조치 중 원상복구 난항
시, 업체 측 의견 청취 후 허가취소 여부 고심
마을주민들 지난 20일 통영지청에 고발장 제출

허재현기자 | 입력 : 2020/07/22 [08:15]


[환경이슈신문=허재현 기자] 경남 거제시 장목면 소재 한 폐기물처리업체(새벽산업개발) 옹벽이 무너지는 사태로 인근 공장을 덮친 피해 요인을 두고 늑장행정이 도마위에 올랐다는 본지 인터넷판에 보도<지난12일자>했었다.


이에따라 피해지역 주민들은 고발장 연명부를 작성해 지난 20일,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폐기물처리업체를 고발했다.


폐기물처리업체 인근 주민들은 “붕괴 위험이 있다”는 취지로 3년 전부터 시에 민원을 넣었지만 묵살 당했다고 주장하며 탁상행정을 펼친 시와 폐기물처리업체 대표를 상대로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하는 등 잦은 민원의 불씨로 작용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25조 9항에 따르면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을 해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또는 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지 말 것과 처리시설에서 처리가 어렵거나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지 말 것을 규정했다.


이에 반(反)할 경우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추가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했다.


주민들은 “이미 3년 전부터 무너진 옹벽이 위험하다며 3차례나 시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시에서는 소극적으로 대처할 뿐 특단의 조치는 없었다”며 불만을 감추지 못했다.


고발장에는 그동안의 일들을 고발장에 적시하고 업체의 위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데다 업체 측의 모르쇠에 대해 분개한다고 밝혀 자칫 법정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또 주민들은 “이 업체가 이렇게까지 위법행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지역에서 막강한 힘을 가진 자들이 배후에서 도와줬기 때문일 것”이라며 토착비리에 대해서도 실명까지 거론,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취재진의 확인한 결과, 두 차례에 걸친 영업정지는 1차 15일, 2차 15일이 전부였다.
문제의 업체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으면서 올해만 시로부터 수의계약을 14건이나 수주한 것으로 드러나 특혜의혹마저 불거질 전망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업체 봐주기가 아니냐”는 부정적인 시선이 팽배한 만큼 시는 한점 부끄럼 없는 행정감사 결과를 제시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이와관련,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시 자원순환과 폐기물 담당자는 “지난 2018년도와 2019년도에도 동일한 사건으로 영업정지를 당한 전례가 있어 이번이 3번째로 2년 이내에 동일한 처벌을 3번 받을 경우에는 허가취소의 사유가 됨으로 허가취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업체 측의 의견을 먼저 들은후 행정조치가 내려질 계획으로 아직은 단정지어 말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정보도】 거제시 폐기물처리업체 보도 관련

 

본지 지난 7월 22일자 「거제시 폐기물처리업체, 검찰로 피소 ‘법정비화’」제하의 기사에서 언급된 토착비리 및 특혜 의혹과 관련, 해당 업체인 주식회사 새벽산업개발이 실제로 토착비리가 있었거나 특혜를 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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