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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침사지 설치 관련 여부

환경이슈신문 | 기사입력 2016/10/06 [13:06]

공사장 침사지 설치 관련 여부

환경이슈신문 | 입력 : 2016/10/06 [13:06]

【질문】
 본 사업장은 일반산업단지내에 집단에너지시설을 건설중인 사업장입니다.
 환경영향평가시 공사시 토사유출 저감을 위한 침사지 1개소를 설치하도록 계획하였고, 운영시에는 비점오염저감물질을 산업단지 비점오염저감시설에 연계처리토록 계획하여, 현재 공사시 침사지 1개소 운영중에 있으며, 부지정지공사는 대부분 완료하였고 건축물 공사가 한창 진행중에 있습니다.


 전체 공사의 준공예정일은 2017년 12월경이며, 준공시까지 침사지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이 올바를 것으로 판단되나, 공사 현장여건상 금년(2016년) 말경에 건축물 등의 입지로 인하여 침사지설치 공간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2호(구간별 공사가 일부 완료되어 환경영향 저감시설 등을 폐쇄하거나 공사 진행상황에 따라 환경영향 저감시설을 당초의 시설 규모·용량 이상으로 정비하는 경우)에 따라서 구간별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판단하여 경미한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협의내용관리대장에 기입하여 관리하고, 운영시 비점오염저감계획인 일반산업단지 비점오염저감시설 연계처리 방안을 2016년 12월경부터 적용하여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아울러, 본 사업장 외부로의 우수가 유출되지 않고 산업단지 우수관로로 연계처리할 계획이라 주변지역에 추가적인 영향은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답변】
 동 사항은 공사가 완료된 지역의 저감시설을 폐쇄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4조 경미한 사업계획의 변경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산업단지 비점오염저감시설로 연계 처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용량이 충분한지,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가능 여부 및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 제2항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여 미리 승인기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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