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본 사업장은 환경영향평가대상 사업장으로 비점저감시설 설치신고를 완료하고 임시침사지 설치 후 공사중에 있습니다.
답변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53조제2항에 따라 개발사업 비점오염저감계획서에서는 공사 중 발생하는 비점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해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계획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는바, 건축물 공사로 발생되는 비점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해 건축물 주변에 임시침사지 등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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