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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점저감시설(임시침사지)관련문의

환경이슈신문 | 기사입력 2016/07/28 [08:49]

비점저감시설(임시침사지)관련문의

환경이슈신문 | 입력 : 2016/07/28 [08:49]

 질문 : 본 사업장은 환경영향평가대상 사업장으로 비점저감시설 설치신고를 완료하고 임시침사지 설치 후 공사중에 있습니다.
금회 부지정지(토공)작업의 완료로 건축물 공사만 남은 상황으로, 건축물 공사시에도 임시침사지를 유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폐쇄하여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53조제2항에 따라 개발사업 비점오염저감계획서에서는 공사 중 발생하는 비점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해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계획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는바, 건축물 공사로 발생되는 비점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해 건축물 주변에 임시침사지 등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환경부 수생태보전과 강상진(☏044-201-7050)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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