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소재의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 모집을 위해 타 지역까지 불법광고차량을 이용하여 홍보에 열올리고 있다. 하지만 현행 옥외광고물관리법시행령 제19조?(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에 따르면 창문 부분을 제외한 차체의 옆면 또는 뒷면에 표시하여야 하며 표시면적은 각 면(창문 부분은 제외한다) 면적의 2분의 1 이내여야 한다. 또한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는 전기를 사용하거나 발광방식의 조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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